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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설치기준

맘편한넘 2010. 6. 6. 07:23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설치기준

 

제 45 조 ( 지락차단장치의 시설 )

 

질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1974. 1. 9. 제정하여 적용하여오던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기준을 1988. 6. 10. 그 설치기준의 일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적용하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1. 국제전기표준회의(IEC)479-1에서 1984년에 발표한 교류전기에 감전 시 인체의 생리현상을 1994. 9.에는 어떻게 제한하여 강화되었는지 도표와 함 께 비교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2. 1988. 6. 10.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누전차단전류 30㎃ 규격의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의 차단특성을 순시특성만 있어 10㎃ 에서 29㎃까지 누전이 될 때 전기회로를 차단시킬 수 없고 사용전압 220V에 직접 감전 되었을 때 누전전류제한 기능이 없어 0.03초 동안 440㎃(전압/인체저항=220V/500Ω)의 전류가 인체에 흘러 근육의 경련, 호흡곤란 2및 심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스스로 감전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곤란해지는 별표4 “교류전기에 감전 시 인체의 생리현상”의 AC-3(b와 c1 곡선 내)구역내에 있도록 한 개정은 잘못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3. 1988. 6. 10. 개정 이전의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는 누전전류가 15㎃흐를 때 0.1초에 전기회로를 차단하도록 규정된 것을 누전전류가 30㎃흐를 때 0.03초에 전기회로를 차단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면서 감전에 의한 안전사고를 강화한다고 하였는바 강화된 근거를 개정 전과 후를 전류와 시간으로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4. 1988. 6. 10. 개정 전의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는 누전전류가 15㎃흐를 때 0.1초에 전기회로를 차단하도록 규정된 것은 누전전류가 30㎃ 흐를 때. 0.03초에 전기회로를 차단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5. 1994. 9. 국제전기표준회의(IEC 479-1)는 교류전기에 감전 시 인체통과 전류와 통과전류 시간을 1984년 발표된 것 보다 더 제한하여 강화되었는데도 1988. 6.10.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2001. 4. 12 현 재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사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6.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설치기준을 국제전기표준회의(IEC)에서 권고하고 있으나 누전전류가 흐를 때 차단하는 전류의 크기를 미국은 5㎃에서, 일본 은 15㎃, 영국은 5㎃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감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되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 여 주십시오.

 

회신

질의(1)에 대하여

IEC 479-1의 1984년판과 1994. 9월판의 도표를 비교하여 보면,

 

1. 심실세동 전류시간적의 한계 50㎃ . s를 나타내고 있는 C1 곡선에는 변 함이 없다.

 

2. AC2 영역과 AC3 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b 곡선에 대하여는

1984년판에서는 C1 곡선에 대한 여유도를 두어 완만한 곡선(점선 b 곡선)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4년 9월판의 b 곡선을 감안하고 또한 적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불 수의평균전류치를 10㎃, 2초 이상으로 하고 심실세동의 유도범위로는 200 ㎃, 10㎳로 하여 이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것으로 사료된다.

 

3. 그 결과 AC2 의 영역이 도표에서 사선부분 만큼 축소되고 AC3 의 영역은 그 만큼 넓어졌다. 따라서 C1 곡선에 대한 유도가 커졌다고 여겨진다.

 

 

질의(2)(3)(4)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체통과전류와 통과시간 적이 30 ㎃ . s이하면 치명적 영향은 적다는 자료에 근거하고 우리나라의 2차 배전전압이 220V 임을 감안할 때 최악의 경우 인체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는 220V/500Ω=0.44A가 될 수 있 으므로 개정 전의 감도전류 15㎃, 차단시간 0.1초의 누전차단기인 경우

440㎃ × 0.1초 = 44㎃.s를 초과함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감도전류 30㎃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 440㎃ × 0.03초 = 13.2㎃ . s로 안전범위 내에 있도록 개정을 한 것이다.

 

불수의전류나 누전화재보호에 대하여는 절연저항의 유지, 측정 등으로 대처 하는 것으로 하고는 있으나 누전차단기의 특성 등을 개선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5)에 대하여

기술기준의 개정에는 기술적, 경제적, 국내제품 현황, 사용실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과 자료의 입수지연 및 전문인력 의 부족 등으로 적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질의(6)에 대하여

누전차단기의 설치기준은 각국의 각종 감전보호대책, 누전차단기의 설치장 소, 누전차단기의 종류와 성능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기준도 감전사고를 줄 일 수 있는 최적의 누전차단기가 설 치 되도록 기술기준을 포함하여 관련 규격, 기술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출처 : 양회장의 블로그
글쓴이 : 양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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