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판보는법 명판(Name plate)에는 제품에 대한 규격 및 정격등에 대하여 法적으로 표기하여야 할 의무 표기사항 및 고객의 사용 편리성을 위해 제조자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세심하게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배선용차단기는 KS규격 또는 안전인증규격이 취득된 제품입니다. 명판의 표기 사항을 살펴 보면, (1)명칭 (2)보호 목적에 의한 분류 (3)프레임의 크기 (4)정격절연전압 (5)정격 사용전압 (6)정격주파수 (7)정격전류 (8)극수 (9)기준 주위온도 (10)정격차단용량 (11)제조자명 (12)제조년월일 등을 표기하게 되어있습니다.
우측은 LS산전 배선용차단기의 KS규격 취득 명판입니다. ① 제품의 명칭 제품의 종류인 '배선용차단기'를 표기합니다. ② 제품의 형식 제품의 형식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③ 극수 제품의 극수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제품은 3극형이므로 3P(Poles)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④ KS규격 인증 번호 배선용차단기의 KS규격인 KSC8321과 KS인증 마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KS규격이 인증된 정격사용전압과 차단전류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차단전류 인정 기준에 의해 상위 전압에서 인증된 차단전류는 하위 전압에서 인정됩니다. 위의 명판을 예로 들면, 정격사용전압 460V의 차단전류는 18kA로 인정 받으면 정격사용전압 380V에서도 차단전류는 18kA로 인정을 받습니다. ⑤ 취득 규격 국제 표준 규격인 IEC60947-2에 준해 Type Test를 하고 CE marking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⑥ Icu, Ics Icu란 정격차단용량을 표기하는 약호로서 영문 명칭은 "Rated Breaking Capacity"라고 하며, 그 단위는 A 입니다. 통상 1000A 이상이므로 kA로 표기합니다. Ics는 서비스 단락차단용량으로 정격차단용량으로 시험한 차단기로 다시 한번 단락전류를 통과하였을시 최초 용량의 몇%까지 견디는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100%가 되는 것이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⑦ 주파수 및 주위온도 사용가능 주파수는 50/60Hz이며, 사용기준 주위온도는 40도입니다. ⑧ 기준규격 제품제작 및 시험에 대한 기준규격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KSC8321, 국제 표준 규격 IEC60947-2, EN60947과 일본규격인 JIS에 준하여 제작되고 있습니다. ⑨ Cat .A Category A라는 제품으로 단시간 차단 성능이 없는 차단기를 말합니다. ⑩ 정격전류 규정된 온도 상승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연속 통전되는 전류를 말합니다. ⑪ Ui, Uimp Ui는 정격절연전압으로 규정된 조건하에서 내전압을 보증하는 전압이고, Uimp는 정격임펄스 내전압으로 뇌서지에 견디는 전압입니다. ⑫ 정격차단용량 전압별 정격차단용량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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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에 용량 표기에 대한 사항[AF/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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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먼전 차단기에 용량 표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1. AF는 Ampere Frame의 initial 입니다. Frame의 사전적 의미는 뼈대, 구조,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Frame 용량은 일반적으로 30, 50, 60, 100, 225, 400, 600, 800, 1000, 1200등으로 생산됩니다. Trip치에 관계없이 이들 각각 규격의 size는 동일합니다.( Ex : 100AF/100AT 과 100AF/75AT의 외형크기는 동일)
2. AT는 Ampere Trip의 initial로서 규격은 일반적으로 15, 20, 30, 40, 50, 60, 75, 80, 100, 125, 150, 175, 200, 225, 250, 300......, 등입니다
3. 그리고 AF값과 AT값은 1번의 예와 같이 각각 별도로 표기됩니다.
4. 차단기의 용량에서 AT는 트립용량 즉 안전하게 통전 시킬 수 있는 최대용량의 전류입니다.
5. AF는 프레임 용량으로 단락 등의 사고 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하지 않고 흘릴 수(견딜 수 있는)있는 최대 용량의 전류입니다. 물론 이때 차단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함.
ㅇ 배선용 차단기의 정격전류 선정 시 AT 용량선정 후 AF(Frame)용량선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 배선용차단기의 정격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2조∼제45조 에서 만족하는 차단기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먼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는
ㅇ 정격전류 : 배선용차단기의 정격전류는 정격전류의 1.1배의 전류에 견디고, 정격전류의 1.6배 및 2배의 전류를 통한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2조의 표에서 정한 시간안에 용단되도록 하고 있음(예 100/30 AF/AT인 경우 30은 차단기 정격전류 값이고 1.1은 안전율로 보면 될 것임. 실제 차단기가 동작하는 전류는 차단기 정격전류의 1.1배 이상에서 동작하게 됨.)
ㅇ 차단전류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2조 제6호에 의하면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 차단전류는 차단기의 명판에 정격 차단전류라고 표기된 OO [KA]의 형태로 표기된 내용을 말합니다
일반 건축물에는 분전함에 접지가 잘 되어 있지만
보통 가정집에는 별도의 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누전점검 포함)을 하고 적합하면
"합격"스티커를 붙이고 그렇지 않을경우 시정명령 통보를 보냅니다.
불합격(누전) 판정시 메거로 누전여부를 체크해야 하는데
어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않은 경우 한 단자를 벽체등에 대고
나머지 한 단자를 차단기 2차측에 접촉 시키면 정상으로 나옵니다.
측정방법이 잘못 되었지요?
[측정방법]
1.먼저 계량기 2차측에 있는 메인차단기(누전차단기)를 내린다.(off)
2.메거의 레인지를 "메가오옴"에 놓고 리드선(E)을 메인차단기 1차측 한단자에 댄다.
3.나머지 리드선(L)을 메인차단기 2차측 각 단자에 대어본다.
4.지침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5.이때 지시값을 읽어 본다.
6.220V의 경우 '0.2 메가오옴'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누전의 유형]
1.계량기함 부근- 지붕밑의 비바람에 노출 우려가 있는곳에 많이 발생.
2.가전제품-커피포트나 쿠커를 사용후 물로 씻을때 물기 침투.
3.습기 많은장소의 콘센트-화장실,욕실등.
** 메거가 없을때에는 테스터(회로시험기)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레인지를 저항의 최고치(10k)에 놓고 같은 방법으로 해도 누전확인은
우리나라 송전선로는 다중접지방식으로 선로손실이 많이 발생되어 역률을 90%이상 유지하도록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제4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99% 이상이 되면 진상상태로서 수용가측면에서는 전압의 불평형이 발생되어 전기기구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률은 90 ~ 9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호계전기는 전류계전기와 전압계전기로 대별 할 수 있으며,
○전류계전기는 일반적으로
- 한시탭
- 한시레버
- 순시탭을 정정하여야 하며
피 보호대상기기에 따라서 정정기준이 약간씩 다르므로
변압기 1차측의 OCR인 경우를 예를 들면
한시탭 : 정격전류의 150%~170%까지 부하의 특성에 따라 정정
한시레버 : 고장전류에 의한 Pick Up 배수를 계산한 후 상,하단의 차단기 동작시간에 따라 보호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정
순시탭 : 단락강도 이하에서 동작하고, 변압기 여자돌입전류 및 2차측 단락사고(1.6배 정도)에 동작하지 않도록 정정
0 전압계전기
- UVR : 정격전압의 80%, 2초 정도에 정정
- OVR : 정격전압의 130%, 탭값의 150%에서 2초 정도에 정정하나 최근에는 S/W에 의한 전력설비 전체에 대한 보호협조체계를 최적으로 구축하는 방법들이 활용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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