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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의 의미
모처럼 주택을 사게 되었는데 계약 시 2주내로 중도금을 내야한다고 한다.
계약금을 주었는데도 중도금을 꼭 내야 하는가? 그리고 중도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일반적으로 파는 사람(매도인)과 사는 사람(매수인)사이에
계약 시에는 계약금을, 부동산명도 일에 잔금을, 그 중간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이 거래
의 관행이다. 계약 시에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건네주는 금전이 계약금이다.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것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며 반드시 10%인 것은 아니다.
중도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를 잔금 전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매대금의 50~60%를 관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계약을 체결할 때 양당사자의 현금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일자와 금액을
합의하는 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중도금 없이 계약금, 잔금만으로 정할 수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아마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알 수가 없고 또한 매매하였으니 대금을 하루라도 빨리 회수하고 싶을 것이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목돈을 주기보다는 분할 지급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중도금이 수수되었다면 특약은 없는 한 계약이행을 착수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이후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해제를 하지 않은 한 양 당사자는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으며 계약에 따른 권리. 이행의무가 주어진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할 때는 그 돈의 성질을 명백하게 해 둔다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일단, 중도금까지 넘어간 상태에서는 위약금의 문제는 아니고 손해배상금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