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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누진세, 누진공제...펌

맘편한넘 2011. 6. 17. 06:51

소득금액 단계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것과
 총소득금액에 해당 소득의 최고세율을 적요한뒤 누진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누진공제의 금
액도 세율따라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위 아래가 똑같은 비율로 세율이 변경이 되게되는경우 누진공제액은 변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은 속산표라고 하여 단계별로 계산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하여 전체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단계별로 추가되는 금액을 일시에 공제하기 위한 것이므
로 단계별로 계산되어진 금액을 누진공제 하는 것입니다.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9%를 적용하면 90만의 세액이 나오지만, 8%를 적용하면 80만의 세액
이 산출되므로
 
만약 1,000만원 초과 4,500까지 적용세율이 18%라고 가정하고 소득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가
정을 할경우 세율의 변동에 따라..
 
1. 9%적용시
단계별  :1,000만 * 9% + 2,000만(1,000만초과분)*18% = 450만이 나옵니다.
누진공제 : 3,000만 * 18% - 90만 = 450만
 
2. 세율 1%씩 인하시
단계별 : 1,000만 * 8% + 2,000만 * 17% = 420만
누진공제 : 3,000만 * 17% - 90만 = 420만
 
여기서 누진공제를 90만이 아닌 80만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공제를 적게 받아 세금을 많이 내게
되므로 누진공제가 세율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는것입니다.
누진공제금액이 세율이 바뀌면서 정해지는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계산을 하여서 나오는 결과값
을 속산표에 응용하는 것이므로 단계별로 계산되어진 금액이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소득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

2009년

2010년~11년까지

비고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0

6%

0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5%

534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35%

1,49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