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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실형과 집행유예
![]() ![]() 2011/03/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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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란?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집행 유예의 따위의 방법을 통한 것은 실형이 아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이와 같이 9가지를 형벌로 규정하고 있고 이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실형이라고 합니다.
이 집행을 뒤로 미루는 것이 집행유예입니다. 이러한 집행유예는 죄에 해당하지만 한번봐주겠다는 의미로 실제 집행만을 뒤로 미루고 재범이나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때 미뤄둔 죄를 실제로 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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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의 형이 있습니다.
그 중 수형자의 인신을 구속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자유형이라 하는데, 이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습니다 .
징역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고 일정한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며,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기는 하나, 노역에 종사토록 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구류는 1일 내지 30일 이내의 단기간 동안 수형자를 구치소에 가두는 것입니다.
한편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컨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는 경우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아니하고 징역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하면 그 형의 선고의으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실형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법적 용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흔히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선고없이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공되어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