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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v, smatv, catv, master, satellite, cable...펌
맘편한넘
2012. 1. 22. 10:27
subject : [SMATV 허용논란 재점화] | |
name : mainadmin | visit : 920 |
<상> 논란의 배경 MATV 주파수대역 위성방송 등 사용여부 놓고 스카이라이프-SO 찬반 '팽팽' 스카이라이프 "SO제한 입주자 재산권손해" SO "주파수 대역 혼선ㆍ 산업발전에 악영향" 위성방송 출범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위성 공시청수신설비 이용방송'(SMATV) 허용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SMATV(Satellite Master Antenna TV)란 공동주택 등의 옥상에 설치한 위성안테나를 통해 방송신호를 받아 실내에 유선 신호로 분배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댁내에서는 MATV를 활용해 방송신호를 분배하는 데, MATV를 디지털방송 환경에 맞춰 광대역화하면서 남은 주파수대역을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뿐만 아니라 위성방송이 사용할 수 있게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정책 측면에서 일면서 사업자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기획단, 방송위원회, 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협회, 디지털위성방송, 통신공사협회, 전파진흥협회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MATV 전문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14일과 28일 2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5월 규체개혁기획단이 `에너지ㆍ네트워크산업 관련 규제 개선방안'의 과제 중 하나로 `자가설치 TV 시청설비의 선택권 보장'을 포함시키고 국무조정실 등이 규칙 개정을 촉구했기 때문. 건축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MATV는 공동주택 주민 소유의 시설로, 주민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어떤 매체나 수신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는 게 규제개혁기획단의 결정이다. 하지만 MATV 광역화에 따른 국민의 부담 비용 증가, 다매체 환경에서 MATV 선점이 시청자 확보에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사업자간 분쟁 소지 등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케이블TV방송(SO)와 스카이라이프는 생사가 달린 사안으로 정면 대립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방송협회를 통해 MATV 전문협의회 안에서 MATV에 위성방송설비를 포함하는 데 동의한 상황이다. 반면, 유선방송사업자인 케이블TV는 전송선로를 이용한 사업방식은 `종합유선방송국'이므로 위성방송이 MATV를 이용할 경우 역무 침해이며, 주파수 대역 혼선 야기, 케이블TV 산업 발전에 악영향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이미 주상복합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개별 가입자의 안테나를 통한 직접 수신 방식이 아닌 옥상 안테나를 통해 고비용의 IF방식의 별도 배선을 통해 위성신호를 수신하고 있으며, MATV가 CATV의 분류 배선으로 인해 주파수 간섭이 없으며, MATV를 통해 케이블TV만 수신하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란 논리를 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관련 정책 당국인 정통부와 방송위는 칼자루를 서로 떠넘기며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정통부는 방송위에 SMATV 성격규정이 선결 요건이며 방송위가 SMATV 사업자 규정을 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MATV는 특정사업자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원칙적 답변 외에 `SMATV 법적 지위 부여는 정책논의를 거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만 답해 향후 SMATV 사업자 규정을 위한 방송법 개정에 대한 의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결국 정통부는 상위법 개정 없는 규칙 개정 추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방송위는 사업자간 이해가 첨예한 이 사안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분석ㆍ전망 "시청자의 선택권"이냐 "사업자 이해타산" 이냐 타협해도 도입방식ㆍ시기 등 해결과제 산적 정보통신부가 `MATV 전문협의회'를 구성하고 방송위원회에 SMATV의 역무규정 계획 여부를 타진하면서 위성 공시청 수신설비 이용방송(SMATV) 도입 논의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해묵은 이 사안이 기술기준이나 규칙개정 또는 법 개정을 통해 과연 도입될 수 있을 지는 현 단계에서는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케이블TV방송사업자들의 반대와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 필요' 입장 등으로 인해 도입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져도 도입 방식, 시기 등을 논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더해 방송통신 기구개편 논의와 맞물려 통합기구 출범 후 사업자 분류체계 재편을 논의할 때 SMATV 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고 할 경우 아예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SMATV 도입 논의에서 낙관적인 측면은 `시청자 선택권'이란 명분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미 규제개혁기획단은 `자가설치 TV시청설비의 선택권 보장'을 규제 개혁 대상에 포함시켜 사적설비인 MATV를 케이블TV 뿐만 아니라 위성TV 등 현재 시청가능한 유료방송으로 확대하라고 지적한 상황이다. 방송위도 "MATV가 케이블TV방송만의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방송위, 정통부는 SMATV가 시청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대의명분에서는 이견이 없다. 방송통신융합이 진전되면서 MATV를 지상파, 케이블TV만 전송하는 설비로 보는 것 또한 낡은 시각이 됐으며 향후 도입될 각종 융합서비스들에 대한 국민의 편리한 이용 조건 마련이란 측면에서도 SMATV를 반대할 논리가 적은 상황이다. 그러나 논란을 해결할 핵심열쇠는 사업자간 이해조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통부, 방송위 모두 사업자간 조정 없는 강행은 무리하다고 판단하고, SMATV 반대 사업자 설득을 해결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정통부는 우선 협의체 안에서 사업자간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와 조정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그 안에서 SMATV 도입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방송위는 일단 전문협의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추후 방송법 개정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안은 지난 2003년에 음영지역에 한한 제한적 허용으로 방송법 개정안에 반영이 된 바 있으며, 현재 SMATV를 신규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조건 등에 스카이라이프가 동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논의 시점에서는 지난 2003년 당시보다 사업자간 갈등의 폭이 적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갈등은 SMATV가 케이블TV와 위성TV의 분쟁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기 보다 다가오는 방통융합 환경에서 MATV를 놓치 않으려는 기득권자의 MATV를 활용한 IPTV의 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지숙기자@디지털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