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경찰청 신고시 경찰서 출두...펌
저에게 보내주신 캡쳐 화면을 토대로 더욱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사건을 진행했으면 하는데요...괜찮으시다면.... 전화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OOO님의 피해 내용에 대해 더욱 귀 기울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답변 입니다. 질문자가 범죄행위에 대해 사이버수사대에 온라인으로 캡춰 화면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사건을 접수 하였다면 수사기관에서 질문자에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경찰청에 나오라고 하네욤.
이메일로 답장이 왔으며 전화를 해서 사법처리가 안되냐고 물었다면 사법처리에 앞서 고소인 사건조서진술서 작성을 하기 위해 질문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가까운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하거나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며 허위 고소의 경우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고지받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경찰청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욤. 온라인으로 신고해도 다시 경찰청에 가야 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경험 있으신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일반 고소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고소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고소인 사건조서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시고 피의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한 날에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하여 고소를 하게 된 이유와 원인에 대해 진술을 하게 되며 고소인 진술이 끝나면 피고소인에게 전화 또는 출석요구서의 행정우편을 통해 경찰서에 나오라는 통보를 하게 되며 피고소인이 출석하면 조사를 하여 죄가 있을 경우에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