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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가산세 10%, 40% 일이자...펌

맘편한넘 2012. 4. 13. 20:56

일반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금액의 경우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와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