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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명도...펌

맘편한넘 2012. 9. 2. 14:19

re: 아파트 경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매사람(axeboy)
답변채택률66.4%
2012.08.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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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법인 (주)우리옥션 최영준 과장입니다.

현장조사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은 답변이 되기 위해

공부상 내용을 토대로 조심스러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권리 분석

등기권리 권리자 등기일자 채권액 등기배당액
배당총액
말소여부 비고
 근저  우리은행  2004-04-09 60,000,000  60,000,000   말소  말소기준권리 
 근저  우리은행  2004-12-22 60,000,000  60,000,000   말소   
 근저  우리은행  2005-12-06 84,000,000  84,000,000   말소   
 근저  우리은행  2007-05-17 285,600,000  123,536,307   말소   
 근저  우리은행  2010-04-22 60,000,000   말소   
 가압  삼성카드  2011-12-19 14,199,597   말소   
 임의  우리은행  2012-01-17  말소  경매기입등기 

등기권리분석 결과  2012-01-17 우리은행이 근저당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말소기준권리입니다. 하여 등기상에 권리는 말소가 되는 사항이므로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 없이 깔끔한 등기권리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분석

대항력 임차인 전입일
(사업등록)
임차금
월세포함
임차배당액
배당총액
인수 확정일 배당 형태
법원기록상 임대차 관계 없음

서류상에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때문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으나.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명도에 조금의 까다로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에 말씀 드린대로 우리은행의 많은 근저당은 낙찰 후 말소되는 사항이며, 등기권리상에 낙찰자에게 인수 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또한 토지 별도 등기의 내용 역시 노원구에서 설정을 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컨설팅 업체와 계약시는 제대로 된 법인이라면, 입찰 전 현장조사를 통한 권리분석 부터, 마지막 명도까지

즉 입주 할수 있는 상황까지 진행을 해드립니다.

경매법인 업체와 함께 진행을 하신다면, 수수료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파트의 경우 감정가의 1%를 받는 곳이 있고, 낙찰가의 1%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금액적인 부분과 함께 신뢰가 가는 곳과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찰에 참여하신다면,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는 물론 지식인 상의 답변 역시 서류상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란 서류상의 정보만 보고 입찰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서류상 안전한 물건이라고 하여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확인에 확인을 거쳐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은 현장조사를 통한 권리분석, 직접 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입세대열람과 미납금 확인, 명도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감안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명도란 낙찰 받은 집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소유주를 이사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유권보다 점유권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낙찰이 되어,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고 하여, 문을 따고 들어가 바로 바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로 진행을 하되, 점유자들과 반복적인 협의를 통하여 일정액의 비용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낙찰을 위한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조사 후 안전한 물건이라는 판단이 드시면, 최저가와 감정가는 무시하시고, 직접 조사한 시세나 개발호재, 생활여건을 종합하여, 입찰가를 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경매물건들 관련하여, 더 주의 할 사항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 네임카드 보고 부담없이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네이버 쪽지 주셔도 됩니다.

이상 경매법인 (주)우리옥션 최영준 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