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효용 하락의 법칙, 한계효용체감의 법칙...펌
일반적으로 경제학교과서에서는 고센의 제1법칙이 한계효용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센의 제1법칙과 한계효용의 법칙은 명백히 다른 이론이로서 주류경제학은 한계효용의 법칙을 잘못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인간행동의 원리이며 오스트리아 학파의 근본이 되는 한계효용이론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한계효용하락의 법칙(한계효용 법칙):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욕구를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특성이 있다.(인간행동의 일반법칙)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재화를 이용해서 목적(효용)을 달성하고자 할 때 목적의 가치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의 순으로 추구한다. 때문에 자신의 수익이 증가 되었을 때 추구할 수 있는 목적들의 가치는 낮아지기 때문에 한계효용은 하락하게 된다는 일반법칙.
ex) 내가 하고 싶은 욕구는 다음과 같이 10의 종류가 있고, 내가 가진 돈은 60만원 밖에 없다고 했을 때 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1. 10만원- 집세 지불 가치의 우선순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2. 10만원- 쌀 구입
3. 10만원- 옷 구입
4. 10만원- 자전거 구입
5. 10만원- 학원 등록
6. 10만원- 술 마시기
7. 10만원- 복권 구입
8. 10만원- 비타민 구입
9. 10만원- 전자사전 구입
10. 10만원- 과일 구입
◎ 만약 수입이 50만원으로 감소했다면.
60만원으로 할 수 있는 목적 중에서 가장 가치가 낮은 6번째 술값 지불을 포기해야 함
왜냐하면 6번째 목적이 5번째 목적 보다 낮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6번째 단위가-한계단위가 되고, 6번째 목적인 술 마시기가 한계효용이 된다.
◎ 만약 수입이 70만원으로 증가했다면.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추구 하지 않았던 7번째 목적인 복권을 구입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입이 증가하면(내가 가진 재고가 늘어나면) 나의 한계효용은 줄어들게 됨
이것이 바로 한계효용의 하락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이다.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고센의 제1 법칙): 어떤 사람이 동일한 재화를 소비함에 따라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는 점차 감소한다는 법칙.
ex) 나에게 사과가 6개 있고, 내가 이것을 먹었을 때 느끼는 만족도를 숫자로 표시 할 수 있으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1번째 사과를 소비 했을 때 내가 느끼는 만족(효용) - 6
2번째 사과를 소비 했을 때 내가 느끼는 만족(효용) - 5
3번째 사과를 소비 했을 때 내가 느끼는 만족(효용) - 4
4번째 사과를 소비 했을 때 내가 느끼는 만족(효용) - 3
5번째 사과를 소비 했을 때 내가 느끼는 만족(효용) - 2
6번째 사과를 소비 했을 때 내가 느끼는 만족(효용) - 1
그러므로 사과를 먹는 수가 증가 할수록 나의 포만감은 감소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고전학파에서 말하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다.
결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말하는 한계효용법칙과 주류경제학에서 알고 있는 한계효용 법칙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주류경제학은 한계효용의 법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미제스는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