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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명의이전...펌
맘편한넘
2013. 10. 21. 08:39
도메인 이전의 경우는 도메인 등록대행업체의 정책에 따라,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aaa 라는 도메인 등록업체를 통하여 A가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메인을 양도받을 B도 aaa 라는 사이트에 가입하고,
aaa 에게 도메인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서류(양도인/양수인)를 작성하여 보내게 됩니다.
정확한 절차는 aaa 라는 업체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홈페이지 개발업체 A에 의뢰를 하셨다가..
취소를 하셨다는 부분입니다. A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이 부분이 문제겠네요.
도메인 취득에 관련되어 지급된 비용이 없다면, A가 순순히 도메인을 넘겨줄지 모르겠네요.
취소를 하였지만, 도메인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셨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A에게 전화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동의가 된다면.." 도메인 취득업체를 물어보시고,
해당 도메인 취급업체 고객센터에 전화하시어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확한것은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고,
해약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기에 더이상의 답변은 어렵네요.
호스팅 서비스는 어차피 개발취소가 된것이므로, 명의 이전을 받으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개발 중간 단계에서..
그때까지의 개발결과물을 받기로 하였고, 호스팅 비용을 지불하셨다면 명의 이전을 하셔야겠으며,
그때까지의 개발결과물을 받기로 하였고, 호스팅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데이터 백업파일을 받으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