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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회차료, 대차료, 휴차료,면책금...펌

맘편한넘 2014. 8. 18. 11:29

배차료나 회차료 같은 경우 랜터카 회사라고 하면 그것이 수익의 개념인지...만약 수익의 개념이면 chareg of allocating cars, Fee of allocating cars 정도가 될 듯...

 

지정된 장소이외에서 반납할때 내는, 회차할때 내는 돈?

 

렌터카 운용을 못해서 생기는 휴차료...

 

렌터카 소비자 피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면책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소비자 피해 사례가 2011년 90건에서 지난해는 131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77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사고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해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일률적으로 요구한 면책금 금액은 50만 원이 50%로 가장 많았고 80만 원과 100만 원 순이었습니다.

면책금은 렌터카 운전자의 본인 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렌터카 사업자의 보험 할증료 부담만큼을 운전자가 대신해 내는 돈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렌터카를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사고 정도나 보험금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