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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 100%의 경우...펌

맘편한넘 2014. 8. 18. 13:28

re: 렌트카사고(피해자) 9:1

mj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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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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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들이받친 님은 억울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에서..

상대방 과실 100%인 경우는..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지정된 주차공간에서 주차시 상대방과실, 안전거리미확보(뒤에서 받는 경우) 등..

이런 거 몇가지 밖에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옆에서 들이받혔어도..

님께서 주행중이고..상대방도 주행중이었다면..

님한테도 10~20% 과실이 있기 마련입니다.

참고하시길~

그리고 렌트카회사에서 9:1 이든..8:2 든..면책금 30만원과 함께 책임비율에 맞춰서 차량을 배상하라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차보험을 가입하신 상태에서..면책금 30만원이..님이 배상해야할 10% 비용보다 싸면..

면책금 30만원만 지불하시면 되고..배상해야할 10%가 더 싸면..10%에 대한 가격만 지불하면 됩니다.

두 가지를 전부 지불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님께서는 자차보험을 안들고 렌트를 하셨다고 하니까..책임비율에 맞춰서 배상하셔야겠네요..

님 측 차량 견적은 384만원..상대방차는 앞범퍼라니까..많아야 2~30만원 정도..

합이 400만원 정도 될테니까..

님 과실 10% 나오면...40만원...20% 나오면 80만원 배상하셔야 겠네요..

그리고 렌트카 휴차보상료..대여료의 50%인가 80%인가도 배상하셔야 되구요..

깔끔한 사고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