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
자동차 사고 과실 100%의 경우...펌
맘편한넘
2014. 8. 18. 13:28
re: 렌트카사고(피해자) 9:1
- mj3712
- 답변채택률50%
- 2007.12.14 17:03
옆에서 들이받친 님은 억울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에서..
상대방 과실 100%인 경우는..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지정된 주차공간에서 주차시 상대방과실, 안전거리미확보(뒤에서 받는 경우) 등..
이런 거 몇가지 밖에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옆에서 들이받혔어도..
님께서 주행중이고..상대방도 주행중이었다면..
님한테도 10~20% 과실이 있기 마련입니다.
참고하시길~
그리고 렌트카회사에서 9:1 이든..8:2 든..면책금 30만원과 함께 책임비율에 맞춰서 차량을 배상하라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차보험을 가입하신 상태에서..면책금 30만원이..님이 배상해야할 10% 비용보다 싸면..
면책금 30만원만 지불하시면 되고..배상해야할 10%가 더 싸면..10%에 대한 가격만 지불하면 됩니다.
두 가지를 전부 지불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님께서는 자차보험을 안들고 렌트를 하셨다고 하니까..책임비율에 맞춰서 배상하셔야겠네요..
님 측 차량 견적은 384만원..상대방차는 앞범퍼라니까..많아야 2~30만원 정도..
합이 400만원 정도 될테니까..
님 과실 10% 나오면...40만원...20% 나오면 80만원 배상하셔야 겠네요..
그리고 렌트카 휴차보상료..대여료의 50%인가 80%인가도 배상하셔야 되구요..
깔끔한 사고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