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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의병제대...펌

맘편한넘 2014. 9. 11. 17:55

re: (급합니다!) 정신의병제대에 대해서

국방부(rok_mnd2020)
답변채택률76.2%
2014.04.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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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호자 우리국군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호자 우리 국군의 지식파트너,국방부입니다.

 

심신장애 전역(,의병 전역)

- 현역병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하는 경우 병역처분기준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군 병원에서 신체검사 및 심사를 거쳐5급은 제2국민역으로, 6급은 병역 면제

 

절차는

- 군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근거로 입원 조치

- 입원환자 중 입원한 날부터3월 이내에 의무조사구너이 부여된 군병원에서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 실시

    *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1년 범위 내에서 의무조사 보류 가능

- 의무조사위언회에서 신체등위5, 6급 해당하는 자는 전역 조치

 

자세한 사항은 군의관 분과 상담해 주세요~

 

귀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