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내용 무엇인가?
종합병원은 300배드 이상으로 규정 등....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계의 강력 반발 속에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34년만의 개정인 만큼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료단체와 5개월간 협상을 벌이는 등 신중을 기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발표는 의료계 반발과 관계없이 정부 차원에서 입법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되나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설명의무조항 신설

-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하는 조항 신설

- 처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의료인에게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운영

◇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제도 개선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개선

- 의료기관내 게시, 진료비용에 관한 안내책자 비치 등의 방법으로 환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화

◇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령이 정하는 환자 이외의 자에게 처방전 대리 수령권 인정

- 환자 이외의 자에게 처방전을 교부 할 수 있는 대상 환자,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자의 지정에 대한 규정은 시행규칙에 반영

◇ 병원감염예방기준 강화

- 종합병원 이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개선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

◇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는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당직 의료인을 두도록 개선

- 당직의료인 배치기준은 부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 질환 중증도 및 환자 수 등을 고려해 당직의료인의 수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화해 적용

◇ 환자의 진료정보보호 강화

- 환자, 보호자 및 대리인의 기록열람.사본교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 환자가 원본 교부 요구시 원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원본 보존의무 면제

- 법령상 기록 열람.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법원의 명령 외에 부령이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

◇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보

- 조산원 개설 시 지도의사를 두는 조항을 폐지하되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개선

◇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거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표준진료지침을 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신설

- 표준진료지침의 제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

◇ 의료인 보수교육 강화

- 의료인의 보수교육 시간을 매년 8시간 → 24시간으로 강화

-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에 복귀하고자할 경우에도 별도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의료인 중앙회에 위임해 운영

◇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신설

-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신설하면서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해산사유로 규정

- 의료법인의 합병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절차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임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개선

-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부령에 위임

- 의료법인은 의료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의 1/2 이내에서 부대사업에 재산 출연하도록 개선

- 부대사업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는 조항 신설

- 관할자치단체장에게 부대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환자 유인.알선 부분적 허용

- 비급여 비용에 한해 할인.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환자의 유인, 알선을 부분적으로 허용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 허용

-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 허용

- 비급여 비용의 할인.면제 행위 허용

◇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 의료기관 종별을 의원급.병원급.종합병원급.종합전문병원급으로 분류

-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300병상이상으로 개선

- 종합전문병원급 의료기관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평가해 인정하도록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수기능병원으로 특화병원과 취약지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 협진체계 구축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선

- 양.한방 복수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1개소의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동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

◇ 비전속진료허용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료인도 프리랜서 형식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선

- 프리랜서가 가능한 진료과목(마취통증의학과.병리과 등) 및 대형병원 소속 의사의 진료 범위 등을 부령으로 정하여 운영

◇ 병원 내 의원개설 허용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

- 설립.운영에 있어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대해 외부감사 의무화

-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할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회계감리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자율성 확대

-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서 표기토록 허용 (Clinic, hospital, medical center 등)

-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 또는 질병명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에게 의료법상의 보수교육의무, 품위유지의무, 취업상황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권 부여

- 의료인 중앙회의 자율성 신장

◇ 의료행위 개념 신설

-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

◇ 병상에 관한 정의조항 신설

- 병상 및 요양병상의 정의 규정 신설

◇ 폐업시 진료기록부 이관 제도 개선

-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폐업할 경우에는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조정

- 간호사 업무범위의 구체화해 요양상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진료보조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에 제한적 진료보조 업무 규정 신설

◇ 유사의료행위 인정근거 신설

- 의료인 외의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를 유사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개별입법을 통해 규정


허강원기자 [hgw5812@hanmail.net]
[기사 입력 날짜: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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