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구축에 따른

 의료기관 대응 방안

<   의   원   >



Ⅰ.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구축배경 및 경과

1)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이란?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적절한 의학적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 약물상호작용(병용금기, 신중투여) 

- 최대최소 용량(성인/소아/노인), 치료기간

- 중복약물

- 질병연령알레르기임신 등 투여금기

- 연령 금기에 대한 의약품 사용기준 마련 및 정보 제공 등

2) 추진 배경

- 의약품 처방․조제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관리방안 마련검토



3) 제도 추진 방향

      - 의약품 처방조제 시 점검으로 국민 위해요인 사전차단

      - 의약품 적정 사용에 따른 약제비 절감 유도



4) 진행 과정

'06. 12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적정관리방안 수립

'07. 3 ~

DUR추진 T/F팀 구성운영 개시

'07.6. 28

사용금지의무화 등 관련한 의약단체

'07. 7. 10

DUR관련 의약단체 의견제출

'07. 10. 10

심사청구소프트에어의 검사 등 개정 입안예고

'07. 10. 12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

'07. 10. 18

처방조제지원시스템 구축관련 간담회

'07. 12. 17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복지부 고시2007-120

'08. 4. 1~

전체 요양기관 의무점검 시행


5) 병용ㆍ연령금기 및 안전성의약품 관리절차



  




6) 기준DB 정보제공 내용; 제공 항목

① 병용금기

② 연령금기

③ 급여중지

④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관리를 위한 저함량․고함량 약제

최대 치료기간

⑥ 1일 최대투여량 (고시 마련 시 별도 제공)



7) 적용 대상 기관

일차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39,480 기관 중 전산청구 기관 38,015개 기관 (서면청구 기관 1,465개) 해당

*장차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

2,3차 기관은 모두 해당(한방병원은 제외)

8) 적용 대상 품목수




Ⅱ. 시행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24호, ‘06.4.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7년   12월   1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신청) ①검사신청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이하 “청구소프트웨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한방요양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는 예외로 한다.



3조(검사의 범위) 대표자가 제2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한방 요양기관용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범위에서 제외되며,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검사를 신청한 청구소프트웨어는 제5호의 사항만 검사받으면 된다.

  1. 데이터 송·수신 기능

  2.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부문

  3. 보완·추가청구, 자료의 백업 기능

  4. 진료내역 등 로그(LOG)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저장 기능

  5.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기능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등에 관한 기능 및 데이터 부문


제4조(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 등) ①제3조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중앙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매일 전송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심사평가원 중앙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 처리·분석을 위한 문구의 제공 및 로그(LOG) 관리기능이 있어야 한다.

  3.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급여중지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관리를 위한 저함량·고함량 약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를 화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Ⅲ. 청구S/W 검사 및 인증절차



  1) 배경

   보험급여 의약품 관련 정보를 사전에 요양기관에 제공하여 의약품 처방 조제 단계에서 의약품에 의한 국민위해요소를 방지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약품 처방 조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함에 따라, 이를 청구소프트웨어에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7-339호 ( 2007. 10. 10)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3) 주요내용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신청 시 첨부자료를 세분화 (제2조 2항)

      사용자 매뉴얼

      청구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

      시험검증용 자료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자체 점검자료

       ※ 검사를 면제해 주던 자체개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한방제외) 청구소프트웨어의 경우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함

   (2)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범위 구체화 (제3조)

       데이터 송·수신 기능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부문

       보완·추가청구, 자료의 백업 기능

       진료내역 등 로그(LOG)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저장 기능(시, 분,초)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기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등에 관한 기능 및 데이터 부문



   (3)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 규정

        < 제4조 제1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중앙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송신할 수 있어야 함

       장애 처리·분석을 위한 문구의 제공 및 로그(LOG) 관리기능이 있어야 함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급여중지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관리를 위한 저함량·고함량 약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를 화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제4조 제2항 >

       처방·조제된 의약품 정보는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중앙관리시스템에 암호화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어야 함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심사평가원이 배포한 것이거나 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이어야 함



   (4) 청구소프트웨어 사후관리 기준 보완(제8조)

       적정하다고 결정되지 아니한 청구소프트웨어나 심사청구와 관련된 기준 등의 변경사항을 업데이트 하지 않은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심사청구는 이를 반송할 수 있도록 함



4) 관련 검사 항목 (신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관 실시간으로 심평원과 자료를 송․수신 할 수 있는 기능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관 장애 발생시 재송신 기능

     ○ 병용․연령금기 및 급여중지 등 경고 문구의 화면 표시 및 사유기재 가능 기능

     ○ 저․고함량 처방조제 관리 등 정보제공 기능

     ○ D/B의 각 Table(진료내역 등)별 자료 입력시 시스템 시간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



  5) 청구S/W 검사 및 인증 절차

    업체의 검사 담당자가 검사신청 후 검사를 위해 방문 시 시험검증을 위한 사례 제공

    금기 및 급여중지 약제의 처방․조제 시 경고문구 제공여부 및 Layout의 조건에 맞게 전송하는지 심평원 검사 담당자가 전송된 자료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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