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장애인 보장구를 신청할 경우 보장구를 지급해야 하는지?

 

A.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일을 기준으로 처리

  - ‘08. 3.31일 이전에 보장기관에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을 한 경우 보장기관에서는 ’08. 3.31일이 경과한 이후라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지급결정시에는 해당 보장기관에서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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