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도 쉽게 접할수 있는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에 대한 역학조사,
10여년전부터 원인으로 규명된 동물성사료금지이후의 전세계 각국 데이터만 봐도...
소 광우병감염도 급격히 감소했고, 그에따라 인간 광우병역시 극히 드물게 돼 있는 현상황에서...
그 확률로 보면, 전세계인구, 쇠고기소비인구 비율로 따지자면...
평생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과는 비교도 안되고,
로또복권당첨과도 비교도 안되는 확률인데...
거기다가 소가 미국산이냐 한우냐가 광우병발병기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료문제...
질병발생보고, 진단체계, 규정과 준수에따른 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철저하다는 일본에서도 광우병과 인간광우병발생이 보고되는 이런 현실에서...
한우만 광우병 free하다고 믿는다는건 너무 허황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일부 좌경화된 의사단체까지 나서서...
이론과 상상으로만 가지고, 실제로 발생하는 빈도나 역학의 실체를 무시하고...
마구 광우병의 공포, 위협을 과장 확대재생산하고,
MBC등의 매스컴까지 선동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광풍을 볼때...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도를 이들이 무시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내가 우리국민들 수준을 과대평가해서 그런지...
오늘 아침 길을 걷다가 포스터를 하나 보고 참 한심하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포스터에서는 "미국소를 먹으면 사망합니다. 그래도 애들, 가족들 먹이시겠습니까?"라고 적혀있더군요.
차라리 "미국소 싸다고 많이 먹으면 성인병에 걸려서 죽거나 장애를 입습니다"라고 쓰는게 타당할텐데 말이죠...
너무 기가막혀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표] 각국의 쇠고기 관련 실태 비교.
* 촐처 : "미국 소와 우리 소는 막상막하", 효진, 동물보호 무크 <숨> 창간호
.
감수 :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
2007년 10월 작성
2008년 4월 일부 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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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미국 |
유럽 |
일본 |
동물복지, 축산환경개선 위한 노력 |
07년초 동물보호법 개정되었으나, 가정동물 관리에 집중되고 그나마 보호규정이 허술함. 축산동물보호규정은 운송규정 외에 전무함. 실험동물 규정도 정확한 복지기준과 집행력 결여됨. |
주로 동물보호단체의 요청과 그에 대응하는 일부 축산관련업계의 자주적 노력이란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동물복지법도 가축은 제외. |
06년초 ‘동물복지1차5개년행동계획’ 공표. 2012년 산란계의 닭장 철폐, 2013년 어미돼지의 스톨사육 금지.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금지. |
00년 EU와 함께 동물복지 기준을 포함한 국제교역협약 제안. |
농산물 이력추적제 |
소수의 한우, 소수의 대형음식점, 일부 조리용도에만 쇠고기 이력추적제.
08년 하반기부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한미 FTA가 비준 가동되면, 전면적인 이력추적제가 미국의 축산기업으로부터 자신들의 이윤확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제소 당할지 모름. |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민간의 자율에 맡겨, 10~15%의 고급 쇠고기만 이력추적 가능. |
05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제. |
01년부터 식품에 대한 생산유통이력추적제 도입 추진.
03년말부터 모든 쇠고기에 이력추적제. |
사료 정책
(SRM : 광우병특정 위험물질. 소의 뇌,척수,신경절,눈,곱창 등) |
소에게 소를 먹이면 안되지만, 사료에 모든 동물성 원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건대 수의과대 이중복 교수 - "육골분 사료를 젖소에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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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게 소를 먹이면 안되지만, 돼지와 닭에게는 소뼈와 내장을 갈아서 만든 육골분 사료를 투여하고, 소에게도 다른 가축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의 투여를 허용.(교차오염 가능)
송아지에게 우유 대신, 소의 피, 동물성 지방 등 섞은 사료 먹임. (04년, 돼지,닭에도 SRM 금지하는 사료 정책을 입법예고했으나, 축산기업의 반발과 로비로 아직 시행조차 안됨.) 08년 4월 24일 발표된 '강화 사료금지 조치'에 의하면, 30개월이 넘는 소의 뇌와 척수만(눈, 머리뼈, 척추는 허용) 교차식육에서 제외. |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 금지.
(영국의 경험 : 88~90년에 교차오염으로 27,000마리의 광우병 소 발생. 90년 9월, 미국의 이번 '강화 사료금지 조치'와 비슷한 사료 조치. 그 후에 태어난 송아지에서 1만6000건 이상의 광우병 확인. 1996년 3월, 동물에게 모든 포유동물의 육골분 사료 금지) |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 금지. |
호르몬, 항생제 등 투여 실태 |
농림부에 호르몬 사용기준 문의했으나 답변없음. 항생제 투여량 세계최고.(선진국의 2.5~30배) |
다이옥신 검출. 미국쇠고기에 널리 사용되는 유전자조작된 성장호르몬이 무/저정자증 유발. 그 우유 먹고 유방암 등 걸림. |
호르몬 잔류치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
(몬샌토가 유전공학적으로 개발한 소 성장호르몬 사용금지. 항생제사용량 한국의 1/4) |
광우병 검사 대상 소
(다우너 : downer,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소) |
축산농가들이 폐사한 소에 대한 신고를 꺼려, 검사한 소의 90%이상이 정상도축된 건강한 소. 폐사된 소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도 없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정상도축된 소, 광우병 의심소, 폐사된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 건수에 대한 자료공개 거부. |
대부분 광우병 의심소나 폐사된 소를 검사. 전체 도축소의 0.1%만 검사. 다우너(downer)의 2%만 검사. 다우너를 도살해 식용으로 판매 가능. |
24개월 이상의 소는 전수 검사. 다우너는 전수 검사하고 식용불가. 24개월 이상의 소가 폐사하면,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법적 의무. |
나이와 상관없이 도축하는 소는 전수 검사. 24개월 이상의 소가 폐사하면,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법적 의무. |
연간 검사하는 소의 숫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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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마리 이하. 2007년부터 4만 마리. (2007년에는 0.058%인 2만5천 마리 검사.) |
1천만 마리 이상. (가축 보유수는 미국과 비슷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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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검사한 소의 숫자 |
96년부터 06년까지 18,855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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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도축예정의 건강한 소를 일일이 검사해 1100마리의 광우병 소 선별) |
450만 마리. |
현재까지 발견된 광우병 소의 숫자 (80년대후반부터 전세계에 185,000여마리 발견) |
0마리.
(전 세계-30개월 미만에서 100건 이상 발견) |
3마리. |
영국소가 18만여 마리로 대다수(20개월 소에서도 발견. 30개월 미만에서 80여건) (실험동물에서 뼈와 인접하지 않은 근육부위에서도 광우병 프리온 검출) |
33마리 (01년 처음 발견)
(21개월령 소에서도 발견) |
인간광우병 (=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변형CJD= vCJD) 환자 확인 숫자 (07년6월말 현재 전세계 212명 발견, 이중 203명 사망) |
0명. (의심환자 연간26명 발생. 가족이나 의사들 부검을 꺼려, 부검사례가 전무하다가, 단 한차례의 부검 이뤄짐 - 박모씨가 06년12월 소뇌기능장애 등으로 순천향병원에 입원, 07년1월 CJD의심환자 판정, 07년4월 숨졌다. 부검 통해 '산발성CJD'로 확진. ‘산발형’은 감염경로 확인이 불가능할 때 내려지는 진단) |
07년10월말 현재 3명.
이후 08년4월11일에 광우병 의심 증상을 보이던 22세 여성(외국 나간 전력 없음)이 사망 - 부검으로 사인 판별할 예정. |
07년10월말 현재 212명 (사망자 203명).
(1980년대 후반,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영국에서만 160여명 사망) |
07년10월말 현재 2명. (1명은 영국에서 1개월가량 여행한 전력 있음) |
민족 내 MM유전자형 보유 비율 |
95% |
38% |
38% |
(지금까지 확인된 인간광우병 환자는 모두 MM유전자형) |
CJD 의심 환자 관리 |
진단시설은 한림대 평촌 성심병원 한 곳뿐. CJD가능판정 받으면 갈곳 없다. 치료비 개인 부담. (병원이나 요양시설은 대체로 퇴원 요구.)
가족이나 의사들 부검 꺼림.
2008년 2월, 인간광우병 신고 대상자 범위를 CJD로 신고된 모든 환자로 확대. |
광우병 의심 환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관인 CDC는 2004년 이후 거의 인간광우병(vCJD)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 광우병 판정을 위해 필요한 뇌검사를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나 개인의 사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광우병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 쉬쉬하는 형편이고, 비싼 검사비용을 지불하며 개인적으로 광우병 여부를 가리려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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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D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국가가 모든 치료비부담하고 사망 뒤 부검실시. |
OIE(국제수역사무국) 판정 광우병 등급 |
OIE에 광우병 등급 신청을 하려다가, 1등급을 자신하지 못해 신청 직전에 포기. |
2007년 5월, OIE에서 2등급인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등급 완화 결정은 과학적 기준이 아닌 미국의 압력에 의한 정치적 결정. 유럽에서 사용하는 GBR등급에 의하면, 미국은 3등급.(1~4등급으로 4등급으로 갈수록 광우병 위험도가 높은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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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입하는 소의 나이 제한 |
미국에서 30개월 미만 소 수입.(주로 20~29개월령 소가 수입되고 있다)
08년 4월18일, 연령제한도 폐지하고,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SRM도 수입가능하도록 합의해 줌. |
주로 20개월 미만의 소를 먹음. |
미국소를 수입하지 않음. |
미국에서 20개월 미만 소 수입. (출생기록 없는 소는 나이기준을 더 낮췄고, 미국측이 제시한 치아검사를 통한 나이 감별법은 인정안함.) |
SRM 식용 여부 |
SRM에 속하는 부위도 모두 먹는다. (갈비구이, 설렁탕, 곰탕, 갈비탕은 물론 냉면국물, 라면스프, 조미료에까지 고기와 뼈를 우린 국물 사용.) |
SRM 부위는 먹지 않는다.
30개월 미만 소의 SRM을 갈아서 돼지,닭의 육골분 사료 만든다. |
(광우병 프리온 : SRM에 많이 분포하고, 살코기에도 섞인다는 것이 세계 과학계의 공인된 사실. 어떤 조리법으로도 없앨 수 없다.) |
SRM에 속하는 모든 부위를 제거해 소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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