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DI 독점 갈등' 법정까지 가나

 

의료계가 진료비 전자청구 서비스(EDI) 시장을 KT가 독점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KT 공정위 신고건을 맡은 박영운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는 6일 “개원의 1000여명의 위임장을 받아 KT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번 공정위 신고서에서 ‘2011년까지 독점 계약한 EDI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의원, 약국, 치과 등에 사용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균 1000 사용을 기준으로 의원 2만1000원, 약국 1만4350원, 치과 1만4000만원 등 최고 46%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지난 2006년 최신 시스템인 XML과 포털 방식의 EDI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XML과 포털방식을 새로운 기술이 아닌 기존 KT의 웹 EDI 방식과 같이 인터넷회선을 이용한 서비스로 간주, KT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도입을 막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2011년으로 계약이 만료되지만 KT가 기존 EDI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앞세워 또 다시 시장을 독점해 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진행 중인 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KT의 EDI 시장 독점에 개원의들이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신고가 KT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 측은 EDI 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사용 요금도 의원은 500∼2500 구간에 대한 것이며 약국은 1000 까지 사용하는 정액제 요금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요금도 다르게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97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요금 인하를 단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현재 EDI 고객만 7만3000여곳이고, 병의원만 5만3350개라며 1000여명 개원의의 주장은 대표성이 적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요금 인하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인하분이 과연 적정한 수준이냐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사용량이 비슷한 병원과 약국 등에 적용되는 (용량) 별 구간 적용을 다르게 하는 것 자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KT의 불공정 거래”라고 반박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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