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신체)검사 기준
○ 검사장소 : 신체검사 신고의료기관 및 면허시험장 내 신고의료기관
○ 신체검사 합격기준
- 색채식별 :녹색, 적색, 황색의 색채식별 가능
- 시력조건 : 교정시력포함
·1종 : 한눈 각각 0.5이상, 양안 0.8이상(대형포함)
·2종 : 양안 0.7이상, 한쪽눈 실명시 다른쪽눈 0.7이상, 시야 150도이상
- 청력조건
·보통대화가 가능한 상태
·보통대화 불가능할 경우 정밀측정으로 1종은 55데시빌이상 청취가능, 2종은 제한없음
- 신체장애
·1종 : 중복장애(양쪽다리, 양쪽팔)는 불가
·2종 : 중복장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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