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1자로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 된 운전면허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령

개정령안에 따른 새로운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6월부터 시행 되지만 1종 대형면허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만 해당 합니다.

 

     2011년 6월 시행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득절차도  

 

 

 

'자동차와면허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이어 규격...펌  (0) 2012.04.23
카운티 1단출발...펌  (0) 2011.06.12
YF소나타 데크잭...펌  (0) 2011.06.09
BI 8100GT 매립형 네비게이션...펌  (0) 2011.06.07
인텔리전트 DMB 내비게이션 ... 펌  (0) 2011.06.0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