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1자로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 된 운전면허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령
개정령안에 따른 새로운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6월부터 시행 되지만 1종 대형면허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만 해당 합니다.
2011년 6월 시행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득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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