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면세사업자(附加稅免稅事業者)

잔디 | 2007-07-18 14:06 | 조회 2201 | 출처: http://www.donga.com/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고 사업실적에 대해 소득세만 내는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연간수입이 36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변호사·의사 등의

고소득 자유직업종사자 자료과세자 등 3종류로 분류된다.

이 중 영세사업자는 한 해 동안 번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할 때 수입금액신고표준율의 적용을 받는다.

영세사업자에는 양계 등 축산업, 어업, 광업, 출판 등의 일부제조업, 곡물·청과 등의 도소매업,

학원 등의 서비스업 등 총 33개 업종이 있다.

자료과세자에는 보험모집원 담배·우표판매인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자료발생처에서 수입금액을 일괄 신고하고 국세청이 신고대로 수입금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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