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경비율제도 개요
□ 장부작성 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
-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를 차감하나,
-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이러한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음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배율 적용방법
○ 배율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율로서,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상한으로 함
* 소득금액 = 다음 ⓐ, ⓑ 중 적은 금액
ⓐ 기준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배율
○ ’10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하는 배율을 3.0배(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로 세법*에 명시하였음
* 소득세법시행령 1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 단순·기준경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 게시되어 있음
2. 단순ㆍ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 구분 기준
○ ’11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10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됨
*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해당연도(’11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
- 다만, 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10년) 수입금액이 아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11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신규사업자임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3. 장부작성ㆍ증빙수취여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방법

4.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증빙서류 수취ㆍ보관

□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됨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5.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방법
□ 간편장부제도
○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부로서
- 실제 소득에 근거한 납세기회를 부여하고자 도입한 제도임
□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해당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임

□ 간편장부 기장의 혜택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사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또한, 산출세액의 20%인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됨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실 수 있도록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간편장부(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
(국세청홈페이지>신고납부>종합소득세>간편장부 작성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