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의 이해. | | | 입주자 사전점검 |
2011.12.08 22:47 |
분양안내 책자에 보시면 DIGITAL LIFE에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과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 적용 권장지역으로 충남, 대전권은
대전광역시(서남부택지지구) ? 공동주택 특등급, 홈네트워크 권장
충청남도(행정중심복합도시) - 공동주택 특등급, 업무시설 1등급 이상 이네요.
그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면,
우선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과 등급의 차이
1)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초고속정보통신 1등급은 전화국에서 MDF(아파트 통신실)까지 광케이블로 와서 광분배함을 거쳐 UTP 랜 케이블을 거쳐 우리들 집으로 들어온 걸 말합니다.
FTTZ(Fiber to the zone)이라고도 합니다.
UTP랜케이블은 우리가 흔히 사무실이나 집에서 쓰는 인터넷 컴퓨터에 랜카드에 연결된 LAN케이블을 말합니다.
UTP케이블 특성은 100Base/T라하여 초당 100M/s의 최대속도를 갖습니다.
보통은 최적의 조건하에 100M이고 일반적인 조건에선 60~90Mbps정도 나옵니다.
인터넷하면서 동영상, 교육방송을 시청해도 무리는 없습니다만, 속도의 한계가 있죠.
그런데 아파트 통신실에서 각 가정 사이에 UTP 와 UTP를 연결한 접속점과 길이가 멀어지면서 손실과 누화 등으로 속도가 줄게 됩니다.
UTP 케이블의 규격도 중요한데, Category 5e 보다 Category 6 가 좋습니다.
2)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은 보통 전화국에서 아파트 각세대 단자함까지 광케이블이 연결되어 접속개소(저항,속도의 감소에 영향)가 줄고 아파트 세대 단자함까지 광케이블이 (손실이 적고 외부영향이 없고 대역폭이 넓음) 연결되어 광케이블 특성이 그대로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FTTH(Fiber to the home) 이건 우선 1등급보다 배관이 달라져야하고 인출구의 갯수 변경등 설계 변경과 광케이블이 포설되므로 공사비가 좀 비싸지게 됩니다.
광케이블의 특성은 대역폭이 100M~ 10Gb/s의 속도를 갖게되어 동시에 인터넷, VOD(주문형비디오),HDTV등을 하여도 충분합니다.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아파트가 되면 현재 나오는 속도에 별다른 개선이 없어 보이지만,
첫째, 인터넷+VOD+HDTV의 원활한 환경이 구축되구요. (인프라 구축)
둘째, 추후 현재 100Mbps급 이상의 인터넷 출시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머지않아 가상현실 구현과 원격영상의료 상담, HDTV 양방향데이터통신, 댁내영상서비스 초고속 멀티미디어 가정내 난방, 조명, 가전기기 원격제어, 원격검침,
방범장치 등등 홈네트워킹 인프라 구축으로 생활의 편리함이 더해 질겁니다.
3)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은 정보통신부의 u-IT839정책 추진 전략중 3대 첨단인프라 광대역통합망(BvN)구축의 일환으로 구내정보통시망의 고도화를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각 가정에서 최상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물에 4개 등급 (특등급,1,2,3,등급)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도 주요내용-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도는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 요건을 갖춘 건물을 심사하여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해당 건물이 미래의 초고속 정보통신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구내 정보통신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정부로부터 공인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증을 받은 건물은 입주자들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됨으로써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장점이 있다.
- 신청인 :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건축업체
- 신청시기
? 예비인증 : 건축허가 후
? 정식인증 : 준공예정일 이내
⇒ 예비인증 통과 후 신청시 :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예정일 이내
⇒ 예비인증 없이 신청시 : 건축물 준공예정일 이내(건축허가서 첨부)
- 적용범위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
⇒ 3,300㎡ 이상인 건축물
마지막으로 특등급 주요 심사기준은
1) 구내 및 건물간선계 : 광케이블 8core 이상
2) 수평배선계 : 세대까지 광케이블 4core 이상
3) 댁내: 단위면적당 UTP Category5e 4본 이네요..
참, 인증받으면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대리석에 엠블렘을 붙이게 되는데..마크가 아래와 같습니다.
특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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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22:53
예비인증 신청여부는 알 수 없고, 시공후에 본인증을 꼭 따게 해야하며, 못따면 허위과장광고가 되겠죠.
- 예비인증없이 본인증을 신청을 할 수 있는거라.
우리가 알바는 아니지만 신청시 세대당 4,000원 신청비가 드네요.(계룡건설 부담) -
2011/12/09 02:46
뭔지 잘 모르지만 허위광고가 아니게 할려면 계룡이 꼭 해야 한다는거져? ㅎㅎ
감사해여.., 알려주셔서..,ㅎㅎ -
2011/12/09 04:29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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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09:56
특등급이 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사용한다는거 어뜩해 보면 홈오토메이션이라는 ....우리가 대전 엑스포때 미래생활관에서 보았던 그런 것들이 대부분 구현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 된다는거....참 기대 된다능 그른거죠.... 단순히 요약하면 인터넷 선이 빠른게 깔릴다는거지마능.....기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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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09:58
아하~ 각 세대가지 광케이블이 포설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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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13:17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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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22:03
사전 건설시부터 본 사항을 염두해 두고 해야 합니다 통신장비가 아파트 건설이 되면서 같이 포설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좋은 통신선로가 되고 반드시 예비선로도 이상없이 공사가 되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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