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식대와 교통비, 연장근무수당이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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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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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11월 8일이 근무한지 1년되는 직장인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이번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로 변경되면서 7월에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기는 좀 뭣하다면서
기본급을 엄청 낮추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처리를 한 계약서를 주셨거든요,
근로계약서 바뀌기 전엔 따로 월급명세서가 없었습니다.
그냥 월급+식대 10만원 = 월 200만원씩을 받았는데요
7월부터는 월급명세서를 주는데
보니까
기본급 : 1,558,000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수당 : 285,000 (월 209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 임금)
휴일수당 : 57,000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 임금)
식 대 : 100,000 (월 일정금액의 식대를 지급한다.)
차량유지비: 200,000 (월 일정금액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한다.)
-------------------------------
계 2,200,000원
갑근세및 주민세 : 28,390
건강보험료 : 53,200
국민연금료 : 85,500
고용보험료 : 10,450
------------------------
계 177,540 원
임금총액 2,200,000-177,540 = 2,022,460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퇴직금에는 기본급만 포함된다면서 그렇게 알라고 하시더라구요.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노동부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 식대라도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되어 지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어떤 수당은 포함이 되고 어떠 어떠한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
또 제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얼만지 알려주세요!!
아!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연차가 15일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확실한지요 만일 연차를 사용할수 없다면 따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지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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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인사
답변 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알기 쉽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다소 불확실하나,
퇴직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을 동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월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연차수당과 같은 항목은 최종 1년간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은, 일반적으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임금의 성격을 지닌 항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질의자의 급여 항목 중 식비 및 차량보조비는 제 사견으로는 사실상 임금임에도 단지 사업주와 근로자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계상시킨 항목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만일 그렇다면 이는 임금의 성격으로 평균임금에 속하는 항목일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는, 월 급여 2,200,000원 전액인 모든 급여항목이 평균임금의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므로, 이를 전부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즉, 각종 법정제수당이나 식비 등은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지만, 평균임금의 범주에는 속하는 항목들입니다.
만일 최종 1년간 질의자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이 전혀 없었다면, 3개월간의 임금 6,600,000원을 3개월간의 일수인 92일(혹은 91일 등)로 나누면 이것이 평균임금으로서 71,739원 13전{ = (2,200,000 * 3) / 92} 이 되는 것이고,
질의자의 입사일이 2010. 11. 09.이라 가정한 경우, 2011. 11. 08.까지 1년간의 퇴직금은,
71,739.13 * 30 = 2,152,170원(세 차감전)이 됩니다.
참고로 질의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해당되므로 59,636원 36전{ = (1,558,000 / 209) * 8}이 됩니다.
추가로, 주 40시간 근무제로 변경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그 이전의 임금 조건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자가 1년의 근무기간 중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입사 1년차이므로 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질의자가 2010. 11. 9.입사하였다면, 질의자는 1년이 지난 2011. 11. 9.부터 2012. 11. 8.까지의 1년의 기간 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중 연차휴가를 3일 사용한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사용 가능기한인 2012. 11. 8.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지급일에 미사용 연차휴가 12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혹, 사용 가능기한 이전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일 이전까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의 답변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다만 질의자의 마감률이 0%인 바, 질의자께서는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 것으로 판단하신다면, 해당 답변에 대하여는 "추천" 및 "채택"을 해 주시어 질문을 마감하시는 것이 이곳에서의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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