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시  방사선 전문의가 없을시 판독을 방사선 전문의에게 판독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필름을 주기적으로 보내 판독의뢰하고 판독지 작성 보관하고.....

근데 이번에 디지탈 영상 저장 장치인 CR-Pacs를 설치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디지탈 영상 장치인 경우 검진 하는곳에서는 판독 소견서를 어찌 작성 보관하시는지요?

주변에 아는 어떤곳은 팍스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찍은 흉부 영상 dicom화일을 usb에 복사해가서 판독의뢰 하고 판독소견지를 일일이 받아오는곳도 있던데....

이번에 팍스를 설치하면서 원장이 왈....

아래와 같은 공단검진 운영세칙 근거를 들이대면서 굳이 가져가서 판독을 받고 판독지를 보관할 필요없다고....

 

" 검진기관으로부터 방사선 영상 판독을 의뢰받은 영상의학과전문의는 방사선 영상 판독소견서 해당기관 소정양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체 보관하고 1부는 필름과 함께 판독을 의뢰한 검진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독소견서에는 판독소견, 판독일자, 판독을 실시한 전문의의 성명, 근무처, (전문의)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기준 제11조 제4항에 따라전산매체로 관리할 수 있다"

 

아마 요즘 추세가 필름에서 점점 DR이나 CR 디지탈 추세로  넘어가니 1-2년전에 저 위 세부세칙이 추가 된거 같더군요.

 

그래서 위 내용중 전산매체 관리를 근거로 외부 방사선 판독의가 원내 컴퓨터에 원격으로 들어와 고유 아이디와 비번을 부여받은후 팍스 흉부 방사선 판독을 한후 소견서를 작성 팍스 프로그램에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해놨는데요.

실제로 팍스 설치한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곳이 있나요?

아니면 팍스를 설치했더라도 일일이 저장매체에 담아가서 판독후 판독 소견서를 받아 오나요?

 

지역 공단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역시나 공무원스런지라 잘모르고 있고.......

팍스 설치할때 영업사원한테 물어보니

검진 의뢰할때 팍스 설치한곳은 요즘 다 이렇게 원격으로 방사선 전문의가 판독하는데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제 11조 제4항은 찾아봤는데 뭐 별 내용이 아니고 공단에서 자료 활용 요구시 언제든 자료를 제출할수 있는 시스템

그런정도 이더군요.

지금 새로 구축한 시스템은

한마디로 타지역 방사선 전문의가 시간날때 수시로 원격으로 들어와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번을 넣고 CR-Pacs 프로그램으로

찍어놓은 디지털 흉부 방사선 사진을 판독후 팍스 전용 프로그램으로 소견서를 작성후 원내 팍스 시스템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도 검진자료 보관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곳이 있나요?

 

 

출처 : 임상병리과자료실
글쓴이 : 싸이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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