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계량기 전기요금 계산

전기해결사(kimih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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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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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인사

좋은 답변 덕분에 지식iN이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다가구주택의 전력요금은 계량기 1개로 적산하여 그것을 가구수로

나누어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정합니다.

하여 기본적으로 전력요금을 사용량으로만 나누면 매우 불합리 합니다.

전력요금은 누진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여 전력요금은 가구별 보조계량기를 가지고 전력요금을 한전의

요금체계에 맞추어 계산을 하면 그래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각자의 개별 계량기 전력을 그대로 누진세적용 계산하여 부담을

시키면 됩니다.

(요금표는 한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로 전력요금표를 보면

220kWh 사용한 사람은 25,140원이고

330kWh 사용한 사람은 51,710원이고

440kWh 사용한 사람은 92,360원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990kWh 169,210원이 됩니다.

실제 전력 청구요금은 990kWh 1가구평균 330kWh로

51,710원 × 3가구 = 155,130원이 나옵니다.

하여 청구요금과 사용요금차가 약 14,080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이것을 적절히 분배(3 : 4.5 : 7)를 하여 적게 부담하면 될것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 하세요.(한전 홈페이지에 가면 down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은 전기박사카페의 여수낚시꾼이었습니다. 

전기해결사(kimih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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