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민연금(유족연금) 정지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pro_nps)
채택답변수2629
2015.04.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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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pro_nps) 국민연금공단 님의 마이지식 국민연금공단 님의 대표홈페이지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친의 유족연금에 관해서 문의 주셨네요.

 

모친께서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시면 연금 정지 없이 평생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유족여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60)세가 될 때까지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 정지가 되는데요.

 

이때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올해 기준 월 2,044,756원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모친의 경우에는 특별히 국세청에 신고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으시다면

정지 없이 계속 받으실수 있으시답니다.

 

자녀로서 모친을 걱정하는 질문자님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행복한 봄날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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