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잔존가치~

diys
채택답변수2554
2011.09.0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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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인사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해도 답변해 주실꺼죠?

자동차 리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운용리스에 대한 내용인듯 합니다. 반납이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30%, 잔존가치 30%로 운영리스로 이용을 하시게 된다는 말은...

 

보증금은 그냥 보증금으로서 30%를 예치해 놓는다는 의미이구요.

당연히 리스 종료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리스료는

70%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고

잔존가치 30%에 대해서는 이자만 지불한다는 의미입니다.

 

만료시에는 30%의 보증금은 돌려 받으시고 차량은 반납하시거나

또는 보증금 30%는 돌려 받으시고 잔존가치 30%만큼 지불하고 차를 매입하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과 잔존가치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같으므로 그냥 퉁치고(?) 차를 매입하시면 되는것입니다.

 

그럼 보증금 30%, 잔존가치 50%로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 입니다.

리스료는

50%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잔존가치 50%에 대해서는 이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료시에는 차를 돌려주실때에는 보증금 30% 돌려 받으시고 차를 반납하시거나

보증금 30% 돌려받으시고.. 잔존가치만큼인 50%를 지불하시고 매입하실수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보증금이 부족하므로 20% 만큼 더 돈을 지불하셔야 매입을 하실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잔존가치 30%로 했을때에는 70%에 대해서 원금을 갚아가는것이고

잔존가치 50%로 했을 경우에는 50%에 대해서만 원금을 갚아가는것이기 때문에

리스료는 잔존가치 50%로 했을 경우에 더 싸게 됩니다.

 

잔존가치라고 하여 만료시 해당 차량의 중고차 가격을 그 만큼 인정해 준다는것입니다.

하지만 리스사 입장에서는 초기에 해당 금액을 자동차회사에 지불하는것이기 때문에 이자는 지불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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