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으면 좋은 자동차 상식_격락손해] |
[격락손해란?] |
통상적으로 사고가 나면 그차는 사고이력이 남게되어 중고차 시세가 하락합니다. 이런 시세하락을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
내 잘못도 아닌데 내차가 사고차가 되어 시세가 하락한다면 얼마나 억울 할까요? |
최근[ MBC 불만제에] 격락손해가 소개되어 이슈화 되었습니다. |
[잘못알고 있는 격락손해_보험사 약관] |
보험사 약관은 차량이 출고한지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시세의 20% 이상이 나올 경우에 한함. |
위 조건 만족시 보험사에 격락손해 신청하면 1년이내의 경우 수리비의15%, 2년이내의 경우 수리비의 10%는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주지 않음. 더 큰 문제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금액이 너무 적음. |
1500만원짜리 차량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와야 하고, 실제 받는금액은 고작 30~45만원 |
하지만 실제 중고시장에서는 몇백이 손해... |
[격락손해의 진실] |
사고일 기준 3년 이내 모든 차량(출고일 기준 3년이 아님. 사고일 기준!!) |
차량출고 년식, 수리비에 상관없이 실제 떨어진 차량의 가치하락만큼 보상받을 수 있음. |
수리 후 차량을 판매했어도 자동차원부를 통하여 당시 소유 확인만 되신다면 상관없이 진행 가능. |
[어디서?] |
본인이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 가능. |
최근 MBC불만제로에 "한국자동차보상센터"가 소개 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 보상센터"카페에 가시면 격락손해 관련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
상담신청☞ http://www.vtac.or.kr/landing/?code=jisig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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