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중에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속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공통기준(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와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제3호나목만 적용한다)
제3호 나목은 시설의 구조 및 설비로
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갗추어야 한다.
2.시설별기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건축물 연면적:최소 66제곱미터 이상
(2)기본설비: (가), (다), (마)는 겸용할 수 있다
(가) 거실
(나) 조리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집단활동실
(바) 화장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아) 그 밖에 장애인의 주간보호에 필요한 설비
(3)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기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3명 이상
대략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만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사회복지시설중 하나에 해당이 되므로 먼저 설치를 하려고하는 해당 시군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