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취소하고 진료비 안냈어도 진료기록은 필수"
법원 "의료행위 했다면 진료기록부 기재의무 면제되는 것 아니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환자가 진료 접수를 취소하고 진료비를 안냈더라도 환자를 진찰 했다면 관련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은 필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병주)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A성형외과 40대 의사 J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J씨는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의원을 찾은 Y씨를 진료했다. 약 보름여 뒤에 코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Y씨를 진료하고 머리 부분 CT 촬영까지 했다.

특이한 점은 J씨는 Y씨를 진료하고는 Y씨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J씨는 단순한 미용목적 성형상담이 아니라 Y씨의 신체 여러 부위를 보면서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를 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치료 처방이나 정밀진단을 하지 않았을 뿐 시진, 타진, 문진, 촉진 등을 통해 찰과상과 타박상 진단하고 진료를 정상적으로 끝마쳤다.

진단일, 예상치료기간 등을 쓴 상해진단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J씨는 "환자 요청에 따라 사후에 접수 취소를 하고 진료비 결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즉, 진료를 다 했지만 환자가 요청해서 진료기록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환자가 요청했더라도 진료비 수납 등에 관한 병원의 내부적 방침에 불과할 뿐"이라며 "의료행위를 하고 진료를 종료한 이상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기재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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