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방법과 지급기준
1. 지급기준

(1) 인원 기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

- 상시 근로자 : 일정기간 내의 고용자 연인원수 / 일정사업기간 내 사업장 가동일수
- 상시 근로자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고용형태(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정규직, 수습직, 인턴사원 등)와 관련없이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판단한다.

(2) 근무 기간 : 계속 근로년수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자에게 지급

(3) 금 액 :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4) 지급 시기 : 사유 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5) 지급 제한 금지 : 퇴직금은 근로하는 동안 계속해서 임금의 일부가 적립된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다.
- 퇴직의 원인 :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직, 정년퇴직, 사망, 사용자의 사정으로인한 해고, 징계해고 등


2. 평균임금

(1)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계산식 = 사유발생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 이전 3월간의 총 일수

(2) 산정방법

1) 사유발생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3월간의 임금 + 3월분의 상여금 + 3월분의 연차수당 등

2) 사유발생 이전 3월간의 총일수
= 역법상의 총일수(89일 ~ 92일)

3) 3월간의 총일수란 반드시 90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역법상 소급하여 3월간을 뜻한다. 따라서 월의 대소에 따라 89일~92일이 된다.

4) 3월간의 임금총액은 각종 세금 공제전 금액을 말하며 실제로 지급된 임금 뿐만 아니라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유 발생일에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도 포함된다.

5)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특수 작업수당, 위험 작업수당, 기술수당
- 임원, 직책수당, 일.숙직수당
-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 수당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 상여금, 통근비, 사택수당, 급식대, 월동비, 연료수당, 지역수당, 교육수당, 별거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6)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3)평균임금 산정시 공제되는 일수와 임금
평균임금 산정시 다음의 경우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된다.

1) 수습사용중의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산전후휴가기간
4) 업무수행으로 인한 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ㆍ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외 부상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3. 퇴직금(법정 퇴직금)

( 퇴직금 ) = 평균임금 * 30일분 * {( ..
출처 : 부자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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