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기준은 기본급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월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이 상이합니다. 법원의 경우에는 퇴직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퇴사시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정산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사 월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퇴직금은 임금일 뿐이므로 1년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시에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으로 퇴직금분할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고, 기존의 임금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또한 퇴직금이 매월 임금지급시에 별도로 표시되어 지급되었다면 분할지급도 가능하며 퇴사시에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 7개월 동안의 근무기간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예전 노동법교육시에 강의한 내용중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을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퇴직금제도

1) 퇴직금 제도의 의의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즉, 퇴직금의 지급사유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징계해고, 권고사직, 의원사직 등의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의 종료시에는 공히 퇴직금이 지급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퇴직금에 관한 법정 최저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만약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 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 ② 당해 노동자가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이 되어야 함 ③ 퇴직시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동 노동자가 지급받는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 분 이상의 퇴직금"이다.


2) 퇴직금 지급요건: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 근무"

계속근로연수는 재직연수를 의미하므로 휴직기간도 그 사유나 보수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형사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던 기간, 유학기간 등도 모두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본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사업의 특정 부분을 떼어내어 독립시키는 기업분할 또는 사업의 분리, 독립의 경우에도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채 동일성을 유지하고 동일한 노동자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고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전체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 1409 판결)

모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로 이관되었다면 노동자의 모기업과 계열회사에서의 각 근무는 단절됨이 없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49674 판결)


3) 퇴직금액

퇴직금의 최하한선을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액이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미달할 경우에는 동 퇴직금 제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되는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게 된다.

평균임금(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위 3개월간)의 총 일수) 라고 할 수 있다.


4)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라 하고 있다. 즉, 하나의 사업 내에 생산직과 관리직 등의 직종별로 구분하거나 상위직과 하위직 등의 직위별로 구분하거나 본점직원과 영업소 등 지점직원 등의 근무처별로 구분하여 퇴직금의 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경우등은 퇴직금제도를 차등 설정하여 무효인 사례라 할 수 있다.


5) 퇴직금중간정산제도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기존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실시된다. 이 경우 중간정산이후에는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되며 여타의 인사상의 불이익은 행하여 질 수 없다.

6) 퇴직금 월할지급의 정당성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시에야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이전에 위와 같은 노동자의 자의에 의한 중간정산제도가 실시되지 않은 이상은 퇴직금이 지급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비록 월할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임금에 불과한 것이며 이후 퇴사시에 별도의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고 현재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등에 명시가 되어있고, 매월임금명세서상에도 퇴직금의 명목이 명시되어 있고, 노동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월할지급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퇴직금계산방식
 
 acecap3   2003-08-05 07:06   
 


퇴사일기준 즉 산정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동안 받은 급여 및 과거1년치
상여금의 총액 곱하기 3 나누기12를 한 금액을 모두 합한 총임금액을 그 일수(퇴사일기준3개월)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한 후, 그 평균임금 곱하기 근무일수 곱하기30 나누기365로 계산하시면 본인의 퇴직금이 됩니다. 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하시는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셨더니 사용자가 법대로, 또는 그 쪽 관행이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고 그럼을 따져 봐야 할 것 같군요. 사업장관할소재지 노동사무소로 방문하시어 상담하세요.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하셨더니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제되어 있고 회사경영사정으로 즉 폐업으로 인하여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참고하시고 관할소재지 고용안정센타로 문의하여 이직확인서를 사업장에 확인받아 제출하세요.


 
 
 
 
 
 

출처 : 석종경의 단체보험
글쓴이 : 석종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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