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개정에 따른 ’07. 7.1이후
의료급여제도관련 변경사항 안내
본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혁신대책 추진과 관련 혁신대책에 대한 반대 등 많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동 제도가 ’07. 7.1부터 강행시행하게 됨에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료급여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부과
○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가 6,000원씩 지급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의료급여수급자 전체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므로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시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함.(붙임 : 의료급여수급자 외래본인부담금 요약표(시행령제13조제1항 참조)
나. 선택병의원제 실시
○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한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만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90일을 초과한 자, 관절염 등 기타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180일을 초과한 자 및 자발적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도입관련 의료급여기관 주의사항
○ ’07. 7.1이후 의료급여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시 진료승인번호를 부여받은 후 이를 청구명세서에 기재하여야만 진료비가 지급됨.
○ 의료급여혁신대책 추진과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됨에 따라 ’07. 6.20이후부터 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의료급여기관에 자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자격관리시스템을 설치후 동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향후 의료급여기관에서는 동 인증서 I.D와 비밀번호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07. 7.1 이전에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요양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자격여부를 조회하고 진료승인번호를 부여받은 후 진료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전산을 활용하지 않는 요양기관에서는 ARS 혹은 공단 CALL센터(1577-1000)를 이용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자격확인 및 진료승인번호를 부여받으셔야 함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요약표 (시행령제13조제1항) >
구분 |
1종 |
2종 |
일반인 |
장애인 |
제1차
의료
급여
기관
|
의원 및
보건의료원 |
원외처방발행 |
1,000원 |
1,000원 |
250원 |
원외처방미발행 |
1,500원 |
1,500원 |
750원 |
CT,MRI,PET 등 |
급여비용의 5% |
급여비용의 15% |
급여비용의 15% |
보건기관 |
원외처방발행 |
무료 |
무료 |
무료 |
원외처방미발행 |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
센터 |
처방조제 |
500원 |
500원 |
500원 |
직접조제 |
900원 |
900원 |
900원 |
보건기관처방조제 |
무료 |
무료 |
무료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
|
고시 만성질환자
(의료급여수가
기준제17조)
|
고시만성질환자
이외 환자 |
무료
|
원외처방발행 |
1,500원 |
1,000원 |
의료급여
비용총액의 15% |
원외처방미발행 |
2,000원 |
1,500원 |
CT,MRI,PET 등 |
급여비용의 5% |
급여비용의
15%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원외처방발행 |
2,000원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
무료
|
원외처방미발행 |
2,500원 |
CT,MRI,PET 등 |
급여비용의 5% |
- 1종 수급권자 : 외래만 본인부담금제 도입, 입원은 현행과 동일
- 2종 수급권자 : 입원ㆍ외래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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