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93993  의료급여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 성 자    보험국 (kmains)   IP : 222.110.xxx.42 조 회 수   150 [찬/반]   -/-
작 성 일   2007-06-21 오전 11:25:29  수정일: 2007-06-21 오전 11:26:06
첨부파일
 

의료급여법개정에 따른 ’07. 7.1이후

의료급여제도관련 변경사항 안내

 

본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혁신대책 추진과 관련 혁신대책에 대한 반대 등 많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동 제도가 ’07. 7.1부터 강행시행하게 됨에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급여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부과

 ○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가 6,000원씩 지급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의료급여수급자 전체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므로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시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함.(붙임 : 의료급여수급자 외래본인부담금 요약표(시행령제13조제1항 참조)


나. 선택병의원제 실시

 ○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한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만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90일을 초과한 자, 관절염 등 기타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180일을 초과한 자 및 자발적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도입관련 의료급여기관 주의사항

 ○ ’07. 7.1이후 의료급여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시 진료승인번호를 부여받은 후 이를 청구명세서에 기재하여야만 진료비가 지급됨.

 ○ 의료급여혁신대책 추진과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됨에 따라 ’07. 6.20이후부터 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의료급여기관에 자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자격관리시스템을 설치후 동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향후 의료급여기관에서는 동 인증서 I.D와 비밀번호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07. 7.1 이전에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요양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자격여부를 조회하고 진료승인번호를 부여받은 후 진료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전산을 활용하지 않는 요양기관에서는 ARS 혹은 공단 CALL센터(1577-1000)를 이용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자격확인 및 진료승인번호를 부여받으셔야 함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요약표 (시행령제13조제1항) >


    

구분

1종

2종

일반인

장애인

제1차

의료

급여

기관

의원 및

보건의료원

원외처방발행

1,000원

1,000원

250원

원외처방미발행

1,500원

1,500원

750원

CT,MRI,PET 등

급여비용의 5%

급여비용의 15%

급여비용의 15%

보건기관

원외처방발행

무료

무료

무료

원외처방미발행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

센터

처방조제

500원

500원

500원

직접조제

900원

900원

900원

보건기관처방조제

무료

무료

무료

제2차 의료급여기관

고시 만성질환자

(의료급여수가

기준제17조)

고시만성질환자

이외 환자

무료

원외처방발행

1,500원

1,000원

의료급여

비용총액의 15%

원외처방미발행

2,000원

1,500원

CT,MRI,PET 등

급여비용의 5%

급여비용의

15% 

제3차 의료급여기관

원외처방발행

2,000원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무료

원외처방미발행

2,500원

CT,MRI,PET 등

급여비용의 5%

 

       - 1종 수급권자 : 외래만 본인부담금제 도입, 입원은 현행과 동일 

     - 2종 수급권자 : 입원ㆍ외래 현행과 동일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