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93576  [Re]건강생활유지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작 성 자    박효길 (hkpark6016)   IP : 222.110.xxx.41 조 회 수   3 [찬/반]   -/-
작 성 일   2007-06-19 오전 11:04:07  수정일: 
첨부파일
◇ 선생님의 질의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건강생활유지비(일명, 사이버머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가 2004년도 2조5천억이던 재정이 ‘07년도에는 4조6천억원으로 3년만에 84%나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8,500억원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2007. 7.1부터 1종수급자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제 도입, 건강생활유지비조로 월 6,000원씩(진료시 본인부담금 차감후 잔액은 이월 누적 관리, 연단위로 정산 지급)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동 제도는 현금 지급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 가상계좌로 건강생활유지비(일명 사이버머니)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본회에서는 동 제도에 대해서 시종일관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선택병의원제는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만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90일을 초과한 자, 관절염 등 기타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180일을 초과한 자 및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요양기관만 지정하여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동 제도에 관해서 회원의 이해를 돕고자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에 ‘07.4.6일자로 안내한 바 있으며, ’06년 8차?11차 및 ’07년 1차 보험위원회에서 동 사항의 문제점 및 대책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확인 및 수급자의 자격관리를 위해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개별 요양기관에 동 프로그램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시 소요되는 비용은 기관당 대략 5만원씩 지급되었으므로,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 ‘07.6.19(화) 14:00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동 시스템 시연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   위

○ ‘07.2.26   본회, 8차 보험위원회 개최

            -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관련 논의

○ ‘07.04.12  본회, 11차 보험위원회 개최

            - 의료급여법령 주요개정 사항 보고 및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논의

○ ‘07.5.10  본회, 제1차 보험위원회 개최

            -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관련 논의

○ ‘07.6.22  본회, 제2차 보험위원회 개최시 재차 홍보 

  

2007. 6. 18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박 효 길  

* 급여1종환자의 경우도 매달 가상계좌에 6000원을 적립해 놓고 의료기관 방문

 

1000원(약국 500원)씩의 본인부담금을 가감해주고 총가감액이 6000원을 넘을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격조회는

 

필수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