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수탁검사기관이 바뀌었습니다.
  번호 : 9627 글쓴이 : 황영목(황영목가정의원) 등록일 : 2005-04-25  
  보험청구 전에 설정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요...  
  답변 : 수탁기관기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번호 : 9637 글쓴이 : 운영자 등록일 : 2005-04-26  
 

황영목 회원님! 안녕하세요?
이수유비케어 사이버MISO센터 운영자 입니다.


수탁기관기호가 들어가는 순위는 기초자료에 입력된 수탁기관기호가 우선하고 수탁기관이 기초자료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 보험청구 환경설정의 수탁기관번호가 입력이 됩니다.

회원님 처럼 기초자료에 수탁기관을 입력하지 않고 보험청구에만 입력되어 있다면 청구월 전체가 환경설정에 있는 수탁기관번호로 청구가 됩니다.

 

수탁기관기호 변경이 월중간에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청구 환경설정에 기호를 넣고 사용하시면 안되고 기초자료에 수탁기관기호를 입력하여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14일에 수탁기관기호가 변경되었다면 1~13일까지는 이전 수탁기관기호를 기초자료에 입력하여 사용하시고, 14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수탁기관기호를 입력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미 검사를 입력하셨다면 검사 갯수가 많지 않다면 새로 입력해 주시고 , 갯수가 많아 직접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직원에게 요청하시면 좀더 편리한 방법으로 자료를 변경해 드릴수 있습니다. (담당직원에게 요청하라고 하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열어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회원님이 하실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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