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어떻게 바뀌는지는 추후 사항이 나오면 알수 있겠는데요.. 작년 2009년에 해당 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인 검진대상자가 수검을 하실때는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 상호명, 사업장주소, 사업장의 업종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직장인 검진자들은 사업장에서 나누어 주는 검진개인통보서를 지참을 하고 오는데요. 그렇지 않는경우는 일일히 직장인수검자에서 묻거나 그 직장인수검자가 본인의 회사로 전화를 해서 물어 보는 방식으로 아는경우가 흔하지요..
여기서 덧붙이자면 우리가 흔히 검진 대상자를 조회를 하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합니다. 그 조회를 하면 그직장검진자에 대한 내역중에 관할공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관할공단에 관할하는 직장인 수검자의 사업장 주소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인 검진 수검대상자가 병원에 검진을 하러 오셨다고 가정을 하고 그 병원에서 조회를 했는데 지역이 다를 경우... 검진을 한병원은 광주인데 조회를 해서 나온 관할공단의 위치는 서울강남지사 라고 나와있는경우는 그 직장인 검진수검자가 제시해야할 사업장 주소와 관리번호는 서울 강남에 있는 사업장주소와 관리번호여야 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수검자 조회를 했을 경우 123-45-67890 이라한다면 그 조회 부분에 123-45-00000 이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 번호 앞부분으로 시작하는 뒤에 5자리 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럴 경우 있습니다. 직장인 검진 수검자가 사업장 관리 번호를 알려주는데 앞에 다섯자리와 틀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다시 알아야 하니까... 123-45-00000로 시작하는 뒤에 5자리를 알아야 한다고 수검자에게 안내를 하시면 편하지요... 모든 검진을 마친 수검자는 귀가를 하고 입력을 할때 sis프로그램에서 직장인 가입자는 사업장관리를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sis프로그램에서 상단 메뉴에 보시면 대상자관리 - 사업장관리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장 관리 해당부분을 입력 하셨다면 다시 대상자 관리 - 검진대상자관리로 가서 평소 입력 하던데로 입력을 하시고 증번호를 입력을 하고 직장인 가입자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잠겨 있던 직장 입력 부분이 열리는데요 그 열린 부분에 사업장관리를 했던 그 회사를 입력 해주시고 나머지는 평소 일반인이 검진 했던 것처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입력이 끝나고 나면 sis프로그램 상단 메뉴에 결과 보고 하는 곳에서 4장을 출력 해야 합니다 일반건강진단실시사업장현황, 일반건강진단결과표, 흉부방사선필름판독소견서, 질병유소견자사후관리소견서 이 4가지 서류를 출력해야 합니다. 단 여기서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소견서는 질환의심자 이상의 판정이 안되면 출력 되지 않습니다. 이 4부를 직장인검진수검자의 사업장으로 발송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발송이 안되었경우는 해당 사업장과 검진수검병원간의 갈등이 야기 될수있습니다. 이는 해당 노동법기준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서류이며, 검진수검 사업장에서 직장인검진 수검미달로 인한 벌금 징수 여부와도 관련 되어 있는 서류 이므로 반드시 사업장 통보는 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관련 규정 입니다.
건강진단기관(검진수검병원)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건강진단결과의 보고 1.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일반건강진단결과의 제출요청을 받은 사업주(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포함)는 건강진단기관(검진수검병원)으로부터 송부 받은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지체없이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건강진단결과에서 일반질병 또는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이행한 사후관리조치를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질병유소견자사후관리소견서에 기록하고 이를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해줘야 할 내용을 밑줄로 표시했습니다.
업무 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다들 관리번호 이런건 모르던데... 직장인 검진 도 겁나 까다롭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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