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여러 검진청구 담당자 및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질문 하신분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정리 해 보는데요.. 먼저 제글이 100% 맞다는건 아닙니다. 그냥 제경험을 토대로 몇자 적어 보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먼저 검진 수검자가 와서 검진을 할련다 하면 여러 가지 결과기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곳은 미리 인쇄를 해서 검진결과를 그때 그때 작성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올때 마다 sis 프로그램으로 입력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기록지를 출력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쇄를 하지 않는 곳이라면 sis프로그램으로 검진 기록지를 출력 할수 있습니다 대상자관리- 검진대상관리(여기서 주목할부분은 암검진에 대해서 인데요. 국가암 대상자일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검진대상자 검색 하면 그수검자에 대한 내역을 보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암 대상자는 쉽게 말해 모두 국가조기암대상 통보처란에 숫자가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암대상여부에 대상으로 기록 해주시면 되구요. 이런경우 있습니다. 예를들어
위는 국가암 대상이 아닌 비대상인데, 다른 대장암은 대상이되는 경우는 국가암 란에 대장암만 대상 클릭 해주면 자동으로 위암은 비대상 처리 됩니다. 그리고 비대상자는 국가암여부에 비대상으로 지정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국가암조기검진대상자란에도 숫자가 기록이 안되겠지요.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 통보처 라는 말은 sis사아에서 관할보건소를 입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인검진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있어야 합니다. 사업장관리로 들어 가서 사업장 관리를 해주시고 나서 다시 검진대상자 관리란에 기본사항 밑에 직장이라고 있습니다.. 대상에 증번호라고 입력 하고 진단대상에 직장가입자라고 지정을 해주면 직장부분에 사업장란에 입력 할수 있게 오픈이 될겁니다. 그곳에 아까 사업장관리를 했던 회사를 입력 해주시면 직장가입자까지 입력이 모두 되는 셈이 됩니다)-검진기록지출력-해당검진항목을 출력 하시면 이용 검진기록지를 출력 할수 있습니다.
2.공단에서 검진기관에 비치를 해두라는게 있습니다. 수검자를 위한... 것들... 돋보기 안경 비치 해라. 수검자가 알아두어야할 사항 비치 해라. 영유아검진까지 하면 보호자가 알아야할 사항 까지 검진순서, 검진수검자용 가운, 등등 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단마다 틀린데 되도록 비치 하고 비치 안된곳들은 언제까지 비치해서 공단에 보고서를 올리라 할겁니다.. 이정도는 그냥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구요..
3.영유아검진과 구강검진은 결과 통보를 그자리에서 바로 통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검진 및 암검진과는 달리 그자리에서 바로 통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게는 이중지로 미리 인쇄 해두는 그러니까 먹지 같은 종이로 쉽게 말해 우리 수탁 업체 같은 곳에서 제공해주는 종이요.. 위에 글을 쓰는 바로 밑장에 글이 같이 쓰여지는 종이 이걸로 작성 해서 원본은 수검자 주고 사본장은 원내에서 보관해서 나중에 청구 하는 방식으로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4.작년까지는 결핵 의심환자들은 다시 afb 샘플을 받아서 의뢰를 했습니다 이부분은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다 정도요. 올해는 그런방식이 없어진걸로 압니다. 아직 까지 결핵 의심자들이 나오진 않아서 저도 잘모르는데요. 확실한건 작년까지는 의뢰를 해야 하는데 일반 우리가 수탁업체에다 의뢰 하지 않습니다.. 대한결핵협회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이점 차후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올초에 제가 알아본바로는 공단 직원도 잘모르겠다고 하긴 하던데 없어진것으로 압니다.. 차후에 다시 시행할수 있는 부분이라 적어둔부분이구요.. 또한 그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역시 원내 비치 하였던 것으로 압니다..
5.당일 검진을 하고 의사들이 약을 복용 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해서 처방전까지 내주는곳 많을 겁니다 이분들은 당일 검진과 진료를 받을수 없지요. 따라서 첫검진 청구를 하면 검진비는 지급이 됩니다. 허나 훗날 행정료(상담료)에 대한 청구료는 환수 조치 합니다. 대게는 행정료가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료 삭감 되구.. 약을 처방했던 청구료를 받는 방향이 금액이 더크기때문에 이런부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요. 허나 다른 방법은 원장이 2인 이상인 경우는 행정료 삭감안되구 검진은 1의사에게 하구 약처방은 2의사에게 하는 경우는 행정료 및 약처방료 까지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다른 경우는 검진날짜와 약처방 날짜를 다른게 하는 경우도 받을수 있지요 이경우는 (편법 or 불법) 인경우이기도 하지요. 이와 같은 경우는 입원환자를 검진까지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6.1차는 다른 병원에서 검진하구. 2차검진은 본병원에 검진한다.. 이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검진 한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검진 결과를 모르면 본 병원에서 검진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지요.. 1차 검진 결과를 입력 하고 2차 검진은 본병원에서 처리 하는 방식인데 이부분은 공단에서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번도 그런 경우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 1차 검진 결과를 입력을 하고 2차 검진을 시행을 했다 하면 1차 검진에 대한 부분에 청구서생성을 하고 인터넷 청구를 하게 되면 이중 수검자 처리로 인터넷 청구에서 받아 지지 않을거라 보는데 그렇게 할수 있다 하니.. 혹시나 저에게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해보구 처리방법을 알아서 훗날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생애검진자들은 남자는 40세에 한해서는 간염검사가 추가 되구요. 66세 여자분에 한해서 골다공증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66세 여자분에 대한 골다공증검사 인데... 의사가 생애전환기 검진을 할수 있는 교육을 이수 했지만 원내 bmd장비가 없을경우, 일선의 다른 병원(bmd 장비가 있는 병원)과 협의 하여 그 병원에 요양기관기호를 알고 그곳에 장비를 안다면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대게는 분할청구를 하든가. 아니면 일선동안 검진을 해서 한꺼번에 금액을 타병원에 지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하면서 글을 쓰려니 글이 많아 지네요 나중에 다시 시간 날때 또 이번글 올리는 부분 덧붙여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너무 많은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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