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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일정기준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및 홈네트워크건물의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촉진시키고 초고속정보통신을 활성화하고자 1999년 4월부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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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0 |
공청회 개최 |
2000.10 |
인증업무처리지침 체계적으로 전면개정 |
2002.02 |
예비인증과 오피스텔기준 제정 |
2003.11.18 |
공동주택 특등급 신설 및 준3등급 폐기 |
2005.12.08 |
오피스텔 및 업무시설 특등급 제정 |
2007.01.01 |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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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건물소유자(공동주택 등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포함) |
신청시기 |
o 예비인증 : 건축허가 후 o 본 인 증 ⇒ 예비인증 받은 경우 : 예비인증 신청서 건축물 준공예정일 이내 ⇒ 예비인증 받지 아니한 경우 : 구내통신설비등 해당 설비 설치 이후 | |
서류신청 |
o 구내정보통신설비 설계도서 o 홈네트워크설비 설계도서(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신청에 한함) o 감리를 실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전검사를 받지 않고 감리를 실시한 공사에 한함, 예비인증 신청시 제외) o 해당 건축물의 인출구에서 측정한 구내배선 성능시험 결과(저장매체 또는 서면, 예비인증 신청시 제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 및 사용전검사필증(감리를 실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외) 확인 | |
접수기관 : 건축물 소재지 관할 체신청 |
적용대상 |
o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2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 ⇒ 3,300㎡ 이상인 건축물 o 홈네트워크건물 인증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20세대 이상인 건축물 | |
인증등급 |
o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o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이상등급 인증필요) : AA등급, A등급, 준A등급 | |
인정신청의 제한 |
o 본인증 신청 제한 : 동일한 건축물에 대한 본인증 신청을 3회로 제한할 수 있음 o 예비인증 신청 제한 -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준공예정일부터 - 기준미달 등으로 본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불합격일로부터 12개월동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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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
※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가 연장가능(신청인에게 서면 통보) |
업무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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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단계 : 신청서 접수(건축물 소재지 관할 체신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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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신청서 ([별지1]초고속정보통신건물/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신청서) |
o 2단계 :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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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사기준([별표1]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심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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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심사기준 )에 따라 심사후 결과는 종합심사서에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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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방법 1. 육안검사항목 : 해당설비와 설계도서 일치여부 검사 2. 구내배선 성능시험 측정 ○ 공동주택 : 각 동별 4개소 이상(다만, 광케이블이 설치된 구내간선계는 동별 2개소 이상 선별 측정) ○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 각 동별 20개소 이상(다만, 광케이블이설치된 구내 간선계는 동별 2개소 이상 선별 측정) ○ 홈네트워크건물 등급의 심사항목 : 건축물의 전용면적별로 1세대 이상 측정 (단, 차량 출입통제기 및 주동 현관통제기의 심사구간은 1개송 이상 선별 확인) 3. 육안검사 및 측정장비로 확인이 부적절할 심사항목 : 설계도서 및 자재사용 내역서 점검 4. 최종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결과는 동일해야 함. ※ 다만, 상이하더라도 고성능 또는 고품질로 시공시는 적합한 것으로 간주 |
o 3단계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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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시 ○ 예비인증 : 합격여부 문서 통보 ○ 본인증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필증 및 인증명판 교부 ※ 인증명판 비용 : 신청인이 부담 ⇒ 불합격 시 ○ 신청인에게 불합격 사유와 합계 불합격 사실 통보 ○ 구내통신설비 및 설계도서 보완 후 다시 신청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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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 동별통신실 또는 TPS 확보 ⇒ 2개 이상 사업자의 통신장비를 설치/운영 가능한 구조 및 형태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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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
⇒ 특등급 예시도 |
⇒ 1등급 예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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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
⇒ 특등급 예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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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예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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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담당부서 연락처 |
기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관할지역 |
홈페이지 |
서울체신청 |
통신업무과 |
02-2040-3153 |
서울,인천,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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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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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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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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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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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28-5935 |
제주 |
jeju.koreapost.go.kr | |
[별표 5] 구내배선시스템 구분방법(구내배선시스템 예시도)  |
[별표 7] 구내배선 성능 시험기준 및 방법  |
[별표 8] 인증마크 예시 및 인증명판 규격  |
서식 |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
인증 종합 심사서[별지 제2호]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
2007. 1 개정판(시행일 2007.1.1부터)  |
2005.12 개정판(시행일 2006.1.1부터)  |
2003.11 개정판(시행일 2004.1.1부터)  |
2002. 2 개정판(시행일 2002.2.1부터)  |
인증현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