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일정기준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및 홈네트워크건물의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촉진시키고 초고속정보통신을 활성화하고자 1999년 4월부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시행
1999.04.20 공청회 개최
2000.10 인증업무처리지침 체계적으로 전면개정
2002.02 예비인증과 오피스텔기준 제정
2003.11.18 공동주택 특등급 신설 및 준3등급 폐기
2005.12.08 오피스텔 및 업무시설 특등급 제정
2007.01.01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 추가
신청인 :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건물소유자(공동주택 등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포함)
신청시기
o 예비인증 : 건축허가 후
o 본 인 증
    ⇒ 예비인증 받은 경우 : 예비인증 신청서 건축물 준공예정일 이내
    ⇒ 예비인증 받지 아니한 경우 : 구내통신설비등 해당 설비 설치 이후
서류신청
o 구내정보통신설비 설계도서
o 홈네트워크설비 설계도서(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신청에 한함)
o 감리를 실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전검사를 받지 않고 감리를 실시한 공사에 한함, 예비인증
                                                     신청시 제외)
o 해당 건축물의 인출구에서 측정한 구내배선 성능시험 결과(저장매체 또는 서면, 예비인증 신청시 제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 및 사용전검사필증(감리를 실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외) 확인
접수기관 : 건축물 소재지 관할 체신청
적용대상
o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2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
     ⇒ 3,300㎡ 이상인 건축물
o 홈네트워크건물 인증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20세대 이상인 건축물
인증등급
o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o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이상등급 인증필요) : AA등급, A등급, 준A등급
인정신청의 제한
o 본인증 신청 제한 : 동일한 건축물에 대한 본인증 신청을 3회로 제한할 수 있음
o 예비인증 신청 제한
  -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준공예정일부터
  - 기준미달 등으로 본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불합격일로부터 12개월동안
처리기간 : 20일
※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가 연장가능(신청인에게 서면 통보)
업무절차
o 1단계 : 신청서 접수(건축물 소재지 관할 체신청장)
   ⇒ 인증신청서 ([별지1]초고속정보통신건물/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신청서)
o 2단계 : 심사
   ⇒ 인증심사기준([별표1]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심사기준 ,
[별표2]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심사기준 )에 따라 심사후 결과는 종합심사서에 기록
   ⇒ 검사방법
1. 육안검사항목 : 해당설비와 설계도서 일치여부 검사
2. 구내배선 성능시험 측정
  ○ 공동주택 : 각 동별 4개소 이상(다만, 광케이블이 설치된 구내간선계는 동별 2개소 이상
                     선별 측정)
  ○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 각 동별 20개소 이상(다만, 광케이블이설치된 구내 간선계는
                                      동별 2개소 이상 선별 측정)
  ○ 홈네트워크건물 등급의 심사항목 : 건축물의 전용면적별로 1세대 이상 측정
     (단, 차량 출입통제기 및 주동 현관통제기의 심사구간은 1개송 이상 선별 확인)
3. 육안검사 및 측정장비로 확인이 부적절할 심사항목 : 설계도서 및 자재사용 내역서 점검
4. 최종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결과는 동일해야 함.
    ※ 다만, 상이하더라도 고성능 또는 고품질로 시공시는 적합한 것으로 간주
o 3단계 : 결과통보
   ⇒ 합격 시
  ○ 예비인증 : 합격여부 문서 통보
  ○ 본인증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필증 및 인증명판 교부
    ※ 인증명판 비용 : 신청인이 부담
 ⇒ 불합격 시
  ○ 신청인에게 불합격 사유와 합계 불합격 사실 통보
  ○ 구내통신설비 및 설계도서 보완 후 다시 신청 가능
공동주택
. 동별통신실 또는 TPS 확보
    ⇒ 2개 이상 사업자의 통신장비를 설치/운영 가능한 구조 및 형태로 설치
오피스텔
    ⇒ 특등급 예시도     ⇒ 1등급 예시도
업무시설
    ⇒ 특등급 예시도
    ⇒ 1등급 예시도
인증심사 담당부서 연락처
기관 담당부서 전화번호 관할지역 홈페이지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 02-2040-3153 서울,인천,경기 seoul.koreapost.go.kr
부산체신청 통신업무과 051-559-3332 부산,울산,경남 busan.koreapost.go.kr
충청체신청 통신업무과 042-611-1322 대전,충남,충북 chungcheong.koreapost.go.kr
전남체신청 통신업무과 062-600-4832 광주,전남 www.npost.go.kr
경북체신청 통신업무과 053-757-1136 대구,경북 www.gbpost.go.kr
전북체신청 통신업무과 063-240-3551 전주,전북 jeonbuk.koreapost.go.kr
강원체신청 통신업무과 033-749-2062 원주,강원 gangwon.koreapost.go.kr
제주체신청 정보통신과 064-728-5935 제주 jeju.koreapost.go.kr
[별표 5] 구내배선시스템 구분방법(구내배선시스템 예시도)
[별표 7] 구내배선 성능 시험기준 및 방법
[별표 8] 인증마크 예시 및 인증명판 규격
서식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인증 종합 심사서[별지 제2호]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2007. 1 개정판(시행일 2007.1.1부터)
2005.12 개정판(시행일 2006.1.1부터)
2003.11 개정판(시행일 2004.1.1부터)
2002. 2 개정판(시행일 2002.2.1부터)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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