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이 끝난 유골과 유골함 에 대해 지식머니 30

바스토뉴 | 2009-02-18 17:10 | 조회 3888 | 답변 1

화장이 끝난 유골과 유골함 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질문과 좋은 답변을 해 주셨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들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등 종교의 영향은 받지 않는 가족입니다.

천주교를 믿고 세례도 받고 성당에 나가지만,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도 하고, 내 삶에 필요한 종교일 뿐이지, 종교를 위한 삶을 살 정도의 열렬한 신자는 아닙니다.


아버님 연세가 올해 68세이십니다. 늘상, "내가 죽으면 매장을 하지말고, 화장을 한 후에 지리산 천왕봉에 뿌려달라"는 말씀을 늘상 하시는 양반입니다.

형수님 한분도 먼저 가시는 바람에 화장을 해서 경남 어느 절의 납골당에 모셨지만(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형수님 뵙고 싶을때는 언제든지 가서 만날수 있어서), 아버님은 납골당이 답답하실 것 같다며 꼭 뿌려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유골을 뿌릴때에도 정해진(뿌리기에)좋은 시간대 - 오전 11시경?? - 가 있다는 말들을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죠.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아버님 유언이 그러하시니,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인적없는, 정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뿌려드리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물어야죠, 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했다는 서류가(근거가) 남으면 꼭 납골함에 모셔야 하는 건지, 또 납골함(전국의 전 납골함)에 사망자의 유골이 안치되었다는 근거 또한 남는 건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궁금한 순서대로 여쭙겠습니다.

1.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좋은 시간이 있는가?
2. 화장한 유골을 뿌릴때 따로 행해야 하는 의식이 있는가?
3. 화장한 후, 그 유골이 어느 납골당에 안치되었다 라는 근거자료나 서류가 남는가?
4. 수목장을 한다면 수목장을 하는 지역이나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가?
5. 만약 유골을 뿌리고 나면 남은 유골함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이상 다섯가지입니다.

화장절차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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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싸인그녀 | 답변 114 | 채택률 70.8%

활동분야 : 상식 | 국어,한글
본인소개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화장한 유골은 2~3달 정도 지나면 변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자기 땅이 아닌 곳에 무단으로 매장하면 불법입니다.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강이나 바다에 뿌리는 것은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당연히 불법이고요.

 

뿌리는 것보다는.. 어느 나무 밑에 묻어두는 건 어떨지 조심스레 권해봅니다. (수목장)

또는 지리산 천왕봉의 흙을 조금 퍼와서 해결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1. 따로.. 정해진 시간 같은 건 없습니다.

굳이 하셔야 한다면 불법이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시간에 하시는 게 좋을 듯 ㅡ,,ㅡ;

 

 

2. 화장하여 뿌리는경우는 = 산골이라고 합니다.

화장하여 봉안시설에 모시는 경우는 = 봉안이라고 합니다.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매장하는 경우는 = 매장 봉안이라고 합니다.

 

분묘를 개장해서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묘소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장신고필증이 있어야 화장장에서 화장을 할 수가 있고,

화장장에서 발행하는 화장증명서가 있어야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 납골당에 안치할 경우에는 필요 없겠지요.

질문 하신분은 화장해서 산골(산이나 강, 바다에 뿌리는 것)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산골할 경우 공식적으로는 법규에 저촉되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즉 개장신고를 하고 화장할 경우에는 납골하는 곳(납골당)을 명시해야 합니다.

개장신고할 경우 질문 하신분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도 필요합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개장/화장 할 경우는 위의 절차들은 필요 없겠지요.

직접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3. 화장한 후 어느 납골당에 안치되었다라는 계약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음.. 우리가 건물 임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골당 한 칸 한 칸이 다 임대건물이라고 보는 거죠.

시립납골당 같은 경우 임대기간이 약 5~15년 정도 자치단체마다 다 다르고

비용 또한 10만원부터  천차만별입니다.  

사립 같은 경우.. 시설은 시립보다 좋지만 가격이 엄청 나겠지요^^:;

임대 재계약을 하더라도 총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은 30~40년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정해진 곳에 다 모아서 뿌리게 되죠.

(정해지지 않은 곳에 뿌리게 되면 벌금 500만원 이하, 징역 3년 이하입니다.)

다른 유골들과 다같이 섞여서 정해진 곳에 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영구임대가능한 납골당으로 이전해야 하죠.

개인적으로는.. 좀 비싸더라도 사립으로 모시겠습니다.;;

다른 유골들과 섞여서 뿌려진다는 것은 너무 싫거든요 ㅠ..ㅠ (걍 나는 그렇단 말입니다 ㅠㅠ)

 

 

4. 수목장이란, 시신을 화장하여 그 분골을
잘 썩도록 나무상자에 담아서 특정 나무 아래를 일정 깊이로 판 다음
그 안에 나무상자째 넣고 묻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에 안치된 이의 이름패를 달기도 합니다.
수목장을 하려면 법적으로 자기가 선산처럼 땅을 사서 그 땅을 이용해 수목장을 하거나
수목장을 해주는 곳(업체 또는 사찰 등)에 위탁을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목장을 위탁할 경우 주의할 것은,
1. 건실한 업체인지(만약 부도가 나면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그 땅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몇 년까지 확실하게 관리해 주는지
3. 자연을 훼손하는지  등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업체가 맡아서 하며 책임관리 기간이 99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이미 분골도 흙이 되었을 테니까요.

http://www.sumokjang.info/  가면 자세한 정보가 나오네요.

 

 

5. 유골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이 생기고 썩습니다.

뿌리지 않았다면 완전 밀봉하여 납골당이나 수목장 하면 되겠지만

산골을 했을 경우는 달라지겠지요..

으음.. 저라면.. 나무 재질이 아닐 경우는 깨끗히 씻어서 고이 보관하거나

나무 재질일 경우에는 태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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