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양기관이 심평원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기하는 재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은 어떤 차이가 있나
요? 
 
A. 재심사조정청구와 이의신청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나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조정청구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청구 
- 재심사조정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가능 
* 관련근거: 요양급여비용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 제8조 제1항 4호 
 
2.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복지부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 가능 
* 관련근거: 건강보험법 제76조제3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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