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료에서 수탁기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검사별로 의뢰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검사를 기초자료에 수탁기관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기초자료에 수탁기관번호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청구 환경설정에 있는 기관기호로
       자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기초자료에 수탁기관번호를 입력하게되면 기초자료에 있는 번호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1. 기초자료에 검사에 수탁구분을 선택한 경우에는
수탁기관번호란이 뜨게됩니다.
 
          2. 변경된 기관번호를 입력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기초자료에 기관번호를 입력하게되면
             수정된 날짜부터 진료실에서 적용이 되기때문에 기존에 입력된 검사에 대해서는 처방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미소센터나 콜센터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