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公示送達]
부동산 부동산용어사전상세내용
소송상의 송달(편지나 서류를 전달해 줌)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주소가 분명하거나 또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법원의 게시판에 그것을 게시하는 일을 말하며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공시송달의 효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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