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FDS' 명칭만 바꿔 올 연말쯤 도입

기사입력시간 : 2010-08-04 07:39:00

'보험급여관리시스템'(NHI-BMS)으로 개칭 명칭…"12월부터 본격 운영"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방지한다는 취지 하에 추진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관리시스템이 올해 말부터 전격 도입될 전망이다.

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부당청구관리시스템의 명칭을 기존 FDS(Fraud Detection System)에서 ‘국민건강보험급여관리시스템’(NHI-BMS,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s Management System)로 변경하고 여기에 적용할 부당청구 관리모형 개발을 곧 마무리하고 오는 9~10월 경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FDS의 사전적 의미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사내 공모를 통해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며 "기존 시스템과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부당개연성이 높은 청구건 위주로 부당청구 패턴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오는 12월부터 새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과의 업무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급여관리시스템 도입은 급여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IT를 접목한 통계기법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심평원 업무와 중복되는 영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현재 공단이 도입을 추진하는 급여관리시스템과 심평원의 부당청구감시시스템간 업무영역 중복 가능성에 대해 사전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업무영역 중복에 대해)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양 기관이 업무중복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강윤구 심평원장은 "FDS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FDS가 심평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다면 요양기관 등에게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은 예리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때문에 건보공단의 부당청구관리시스템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공단과 심평권 간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서의규 기자 sunsu@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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