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범죄 의사 면허 취득 제한은 당연”

기사입력시간 : 2011-09-08 06:36:00

관련 법 개정 발의한 최영희 의원에 '동의' 의견서 전달 예정

“반인륜적 행위엔 응당 조치해야…의협에 자율징계권 부여 필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성범죄자는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도, 의료기관에 취직할 수도 없도록 제한하는 의료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성범죄를 저지른 의대생이나 의사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의협은 최영희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인 검토의견서를 통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어야 할 의료인이 오히려 환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폭행을 가하는 불행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료인의 성범죄는 반인륜적인 행위이며 이에 대해서는 응당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이 아닌 경우(의대생인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중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최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의료인단체 중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면허취소 요구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의료인단체 중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면허취소 요구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엄중처벌을 규정하는 것과 더불어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환자와의 신체적인 접촉이 빈번한 산부인과 등에서는 실제 성폭력 사실의 여부와 무관하게 악의에 찬 또는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기 위한 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의료인이 강제추행죄(성폭력특별법 제6조 제2항)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 의료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의협 등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자율징계에 대한 부여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의사이므로 성범죄 사건 발생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의사의 행위가 성범죄인지 아니면, 진료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재논의를 거친 후 성범죄가 맞다면 자체적으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여하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측에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docdoc.co.kr

이승우/potato73@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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