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건강검진비 청구) ⑥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Full PACS)에 대한 검진비용 산정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으로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다.

⑦ Full PACS가 없는 검진기관에서 CR 또는 DR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CR 또는 DR 비용을 인정하며 이 경우 필름 출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재료대(필름료)는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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