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시간 : 2013-06-10 07:43:14
- 최종편집시간 : 2013-06-10 07:43:14
- 곽성순 기자
연 매출 5억인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최근 고민이 생겼다. 정부가 성실신고확인제(이하 성실신고) 대상을 기존 총수입금액(연 매출) 7억5,000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었던 A원장은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세무사와 상의해 소득률을 국세청이 발표하는 표준소득률(29.5%) 정도인 30%로 맞춰 소득을 신고했다.
하지만 최근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표준소득률이 약 5% 정도 높아질 수 있다’는 언질을 받았다. 성실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이 1억5,000만원에서 1억7,500만원으로 2,500만원 늘어 연간 875만원(2,500만원 * 35%)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것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금 더 낼 생각을 하면 걱정이 태산이다. 비슷한 규모의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주변 원장들도 요즘 만나기만 하면 성실신고 이야기를 하며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바쁘다.
위 상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성실신고 대상 확대에 따라 개원의가 겪을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해 본 것이다. 성실신고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다.
세무사들은 자신들에게 성실신고 검증을 의뢰한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유무를 판단해주고 기장료를 받는다. 대신 개인사업자의 신고가 실제와 차이가 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최대 업무정지 2년이라는 규제를 받게 된다.
확인대상은 의료기관이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총수입금액 7억5,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며, 확인 주체는 세무사와 세무법인, 회계사, 회계법인 등이다.
지난 4월 기재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기준을 5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재부가 밝힌 공식적인 시행령 개정안 목표는 새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양성화 구축 및 지원 강화다.
일선 세무전문가들은 성실신고 시행 후 2년만에 전격 결정된 대상 확대를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으로 해석했다. 성실신고 대상 확대가 불러올 수 있는 업종별 표준소득률(총수입금액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상향이 전반적으로 세금 증대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성우 세무사는 이번 성실신고제 대상 확대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고소득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한 성실 신고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하며, 이미 성실신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표준소득률의 압박
성실신고 확대가 고소득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한 세금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을 설명하기 전 우선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부터 짧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방대한 세금부과체계 중 성실신고와 관련있는 종합소득세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세금은 소득에 부과되며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등의 합계를 의미한다.
한편 소득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률’이라고 하는데, 국세청은 매년 각 업종이 신고한 소득률을 바탕으로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공개하고 있다. 세금신고 시 이 표준소득률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률을 신고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는 구조다.
참고로 의료기관 중 일반의원의 표준소득률을 살펴보면 ▲일반과, 내과, 소아과의 경우 29.5% ▲일반외과, 정형외과의 경우 25.2% ▲신경과, 정신과의 경우 26.1% ▲피부과, 비뇨기과의 경우 31.7% ▲안과의 경우 30.5% ▲이비인후과의 경우 26.9% ▲산부인과의 경우 35% ▲영상의학과(방사선과)의 경우 28.9% ▲성형외과의 경우 57.3%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기타의원은 31.3% 등이다.
성실신고 대상 확대가 고소득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한 성실신고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은 이 표준소득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실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할 경우 일반적인 세금 신고에 비해 소득률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 확대는 모든 신고자료를 종합해 국세청이 발표하는 업종별 표준소득률 증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국세청의 업종별 표준소득률이 증가하면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소득 신고 시 참고해야 하는 소득률 또한 증가한다. 소득률이 높아지면 부과되는 세금도 당연히 늘어나게 된다.
이 세무사는 “우리 세무법인에서 대리하고 있는 성실신고 대상 의료기관을 보면 통상적으로 소득률이 (성실신고 이전에 비해) 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실신고 적용 기준이 5억으로 확대되면 국세청의 표준소득률에도 영향을 줘 5억 미만 개인사업자에게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늘어나는 세금만큼 인센티브도 많아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일부러 총수입금액을 5억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다.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국세청의 의심이다. 총수입금액이 꾸준하게 5억 이상이었던 의료기관이 성실신고 대상 확대 후 5억 밑으로 신고할 경우 일단 국세청의 레이더에 걸리게 된다.
또한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사 등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무사 등 검증자들도 개인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신고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을 경우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기는 힘든 구조다.
그러나 성실신고를 통해 얻게 되는 각종 혜택을 잘 따져보면 굳이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총수입금액 줄이기에 나설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근로소득자에게 주어지던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의료비의 경우 연 700만원 한도, 교육비의 경우 사업주(개인사업자 본인) 교육비는 전액, 유치원, 초중고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이 세무사는 “개원의의 경우 한참 일할 나이가 30대 중후반부터 40대 후반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이에 자녀들 교육비가 많이 지출되는 시기”라며 “교육비 공제로 얻게 되는 세금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서두에 언급한 A원장을 예로 설명해보자. 만약 A원장이 성실신고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총수입금액을 1,000만원 낮추는 선택을 한다면(소득신고를 허위로 하는 상황은 배제), A원장은 성실신고를 피하기 위해 1,000만원의 총수입급액 중 소득률 35%에 해당하는 350만원을 포기하는 꼴이 된다.
하지만 A원장이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 5억원의 총수입금액을 얻어 성실신고 대상이 됐고, 성실신고 후 소득률 3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했다고 가정해보자. 5억원 총수입금액 중 소득률이 5% 높게 적용될 경우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에서 1억7,500만원으로 2,500만원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세금은 875만원(2,500만원 * 35%)을 더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성실신고를 통해 875만원을 납부한 A원장에게 의대를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9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늘어나는 소득이 2,500만원이 아니라 1,6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다. 따라서 실제로 늘어나는 세금은 560만원(1,600만원 * 35%)으로 줄어든다.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 요인이 더 있을 경우 세금은 추가로 줄어든다.
물론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자녀 교육이 평생 가는 것도 아니지만, 성실신고를 종용하는 정책으로 인해 더 이상 국세청의 압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은 예상외로 쉬워질 수 있다.
지난 2011년 처음 성실신고가 도입될 당시 총수입금액이 7억5,000만원 이상이었던 ‘선배’ 의사들도 같은 고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성실신고를 택한 경우가 많았다.
이 세무사는 “이미 성실신고 대상이 된 선배 의사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성실신고가 무조건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결국 세금 내는 것에 수긍하며 세금에 대해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피할 수 없다면 공부하라
성실신고 대상 확대에 따라 정당한 세금신고를 계획한다면 적어도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이라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주 내용은 앞서 설명한, 총수입금액에서 소득률을 결정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한 부분이다.
개인사업자 스스로 합법적인 경비를 많이 찾아내면 낼수록 소득률은 낮아지고 그만큼 세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세금줄이는 경비 찾는 팁은 박스기사 참조).
성실신고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신고 내용을 검증해줄 제대로 된 세무사를 찾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의 기간을 더 준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일년에 한번이라는 것은 세무사 입장에서 의료기관이 일년에 한번만 집중해서 일하면 되는 의뢰인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소홀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상시에도 꾸준히 정보를 교환하는 세무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또한 세무사가 의료기관 수입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세무사의 경우 의료기관의 주 수입원인 비급여와 급여에 대한 구분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사업자 스스로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신의 수입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 법인을 예로 들면 대리하는 의료기관 원장들 중 이런 비율이 20% 정도 되는 것 같다. 본인 스스로 매출에 대한 부분부터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성실신고 대상이 확대됐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사소한 세무관리에 대해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무사의 검증을 받는다고해서 너무 세무사를 믿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공동개원 기피 우려 여전
하지만 성실신고 대상 확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개원가는 여전히 대상 확대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사들 사이에 공동개원 기피현상이 확산되는 것을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고 있다.
공동개원의 경우 실제 매출을 올리는 의사가 두 명 이상이지만, 성실신고 하에서는 공동개원 시 여러 명의 의사가 올리는 매출 모두를 한 의료기관(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 매출로 보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성실신고를 부담스러워하는 의사들이 공동개원을 꺼리게 되고, 이같은 현상이 확산될 경우 국민들이 ‘공동개원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료만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는 공동개원 문제 외 의료기관 매출 집계 방법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위해 구입한 치료재료의 경우 시술 시 구입한 가격 그대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기 때문에 매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성실신고가 기본적으로 세무사 등에게 ‘세금을 성실히 신고했다’는 일종의 ‘검사’를 받는 것이라서 세금 신고 시 반드시 대리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적다는 점도 의료기관들의 불만이다.
실제 세무사에 의뢰하는 비용이 연간 200~300만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하는 금액은 100만원이 한도라 나머지를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리인을 거쳐 세금을 신고하면서 자기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여러 문제들 중 대한의사협회 세무대책위가 입법예고 후 의견 제출에 확실하게 담은 내용은 ‘공동개원에 대한 유연성 있는 제도 적용’뿐인 것으로 알려졌다(그 외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성실신고 자체가 의료계만을 염두에 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만 고집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외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의 성실신고 기준이 7억5,000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공동개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밝힌 이유는 의료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법인 전환이 힘들고 의사 각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위로 공동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즉, 타 업종의 경우 공동창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느낄 경우 법인 전환 등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지만 의료계는 그런 부분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유연한 법 적용을 해달라는 요청이다.
의료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2명이 공동개원한 의원의 경우 의사 각각의 연 매출을 합해 10억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 대상이 되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계 입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기재부 소득세제과 이영주 사무관은 “원칙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의료분야만 업종별로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성실신고 유도 지속될 것
의료계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세금과 관련된 정책은 의료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가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힘을 주고 있는 지하경제양성화 차원에서 성실한 세금신고 유도는 앞으로도 기본적인 정책 기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전문가들은 성실신고와 같은 세금 관련 압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세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길 조언한다.
지금까지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고민했다면, 앞으로는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 합법적으로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률을 낮추기 위한 경비, 이렇게 챙겨라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총수입금액(연 매출)에서 사업과 관련한 경비(인건비, 차량유지비, 임대료 등)를 제한 소득이 결정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와 임대료 등 큰 부분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것으로도 경비를 늘릴 수 있다. 평소에 스스로 경비를 늘리는 습관을 들인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1. 법적증빙서류를 잘 챙겨라.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가 없이 경비처리했을 때 2% 가산세가 붙는다. 경비를 쓰고 이러한 법적증빙서류를 누락했을 경우 비용마다 2%씩 세금을 더 내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다. 실제 의료기관과 관련한 지출이면 무조건 법적증빙서류를 챙겨라. 아줌마들이 물건사고 영수증 챙기듯 해라.
2. 인건비, 더 주는 것도 잘 기록하라.
- 4대보험료 납부해주는 것이 아까워서 직원들 급여를 축소 신고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법이니 논외로 하더라도, 일 잘하는 직원들이 고마워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잘 챙겨야 한다. 경비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 기분상으로 좋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하라. 기분좋게 더 주는 직원들 인센티브, 나한테도 이득이 될 수 있다.
3. 차량과 관련한 많은 부분이 경비처리 된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던 차도 일단 개업을 했으면 사업용 차량이 될 수 있다. 경비처리를 위해 일부러 차량 리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쓰던 차량으로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차량가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해마다 나오는 보험증권에 명시된 차량가격이 그 기준이 된다. 마찬가지로 차량수리비 등도 증빙서류만 있으면 경비처리가 된다. 꼼꼼히 잘 챙기자.
4. 경조사비 낸 것도 다 챙겨라.
- 경조사비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것만 비용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어디까지 사업과 관련됐다고 볼지 애매하다. 일단 다 챙겨라. 나중에 세무사와 논의해서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된다.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다. 부의금의 경우 누가 초대장을 보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라(인터넷에도 각종 양식이 있다). 날짜, 연락처 등을 기록하는 것만으로 나중에 증빙서류가 될 수 있다.
5. 재산세도 경비처리가 된다.
- 자기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경우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기 마련인데, 이를 경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원래 세금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경우 경비처리가 된다. 세무대리인에게 요구하라.
*도움말 :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성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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