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거래시 준비물
* 구매자 : 보험가입 영수증 , 신분증 (직접 이전하러 갈 경우)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 판매자 : 아래와 같음
-
a) 인감 증명서
-
b) 자동차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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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당사자 계약서 (인감증명서와 같은 도장을 찍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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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인감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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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6월/12월)
자동차 직거래
- 리라일기장(lila10004)
- 답변채택률87.4%
- 2014.05.03 16:28
질문자 인사
빠르고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ㅎ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개인간 자동차 직거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인 - 차량등록증, 신분증
양수인 - 신분증, 해당차량 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구청 차량등록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어 비치된 개인간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직원분께 접수하시면 취등록세 납부후 명의이전은 쉽게 끝납니다.
자동차 직거래시 필요한 점검내용은
- 인수할차량의 사고유무를 확인 : 보험이력조회나 해당 차량제조사를 방문하여 정비이력을 확인하여 사고로 인한 수리여부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성능점검이나 차량진단등을 의뢰하여 차량의 정확한 사고유무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보험이력의 헛점은 전차주가 보험처리를 안하고 수리하면 보험이력상에 안남아있으므로 정말 양심없는 분들은 이헛점을 이용하고 순진한 개인분에게만 차량을 판매할려고 직거래만 시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양도인과 함께 꼼꼼한 시운전을 통하여 차량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시구요. 자동차상태를 살펴볼줄아는 지인분과 함께 대동하여 차량을 점검하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 양수받을시 해당차량의 차량원부조회를 통하여 차량에 압류나 저당건등이 있는지 확인하는것도 필수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전한 차량거래하시길 바랍니다....^^
- 리라일기장(lila10004)
-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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