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매도 한 자동차의 자동차세
- 회초리(keyof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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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15:20
자동차세는 후불성격으로 나중에 부과가 됩니다.
1월1일 ~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세는 6월 말까지 납부.
7월1일 ~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세는 12월 말까지 납부.
예를들어, 3월에 차를 파신다고 하면,..
그 전년도 12월분까지 밀린 세금을 내시고 차를 파셨을 겁니다.
차를 다 팔고 나서 명의이전처리가 끝나면, 4월달에
1월1일 ~ 3월에 차 판날짜 까지 세금계산되어 또한번 세금을 내야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납세의무는 있으시니까.. 꼭 내셔야되고요..
납부안하시면,, 죽을떄까지 내라고 고지서 날아오고,, 다른 차량이나 재산이 있으시면
그쪽에 대체압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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